Page 39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P. 39

제1장  보험료  고지관리
                                                                                                        01


                 7)  지역가입자  외국인  당연가입  보험료  고지  및  징수(건강보험)                                              보
                                                                                                         험
                   가) 외국인의 최초고지는 자격취득 시 1개월분 보험료(소급분 포함)를 합산하여 선납 징수한다
                                                                                                         료
                      (다만, 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 F5, F6은 제외함).
                                                                                                         고
                   나) 추후 선납보험료는 1개월분을 산정하여 매월 10일까지 우편으로 고지하고, 매월 25일까지                                  지
                                                                                                         관
                      납부하여야  한다
                                                                                                         리
                   다) 외국인 고지 시에는 장기요양보험료도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선납 징수하되 구분하여 고지
                      하여야  한다.

                   라)  고지일정
                      -  보험료  산정:  매월  4∼7일
                      -  고지자료생성(스풀):  매월  10일  경

                      -  고지서  샘플검증:  고지자료생성일(매월  10일  경)
                      -  고지서  출력  및  발송:  고지  데이터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발송  …  협력업체

                 8)  건설일용직근로자  사업장  경정고지

                   가)  일괄경정고지(매월  5일  신고  마감  후  산정  마감일  다음날  고지)
                      ❍ 당월  분  고지내역서  확인  후  자격변동  및  보수  변동내역  신고
                            ☞ 자격・보수변동 신고 마감일은 다음 달 5일까지로 하며, 5일까지 신고한 내역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공단에서  일괄  경정고지  내역  송부
                              ※ 일괄경정고지 후 보험료는 전자납부번호(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및
                           가상계좌번호로  납부
                      ❍ ‘일괄경정고지・신청서’는  건설현장 사업장이  최초  적용신고 시  제출
                            ☞  일괄경정고지․전자고지신청서  방법:  ‘경정고지내역서’를  EDI로  사업장에  통지

                      ❍ 건설현장  사업장은  반드시  공단의  최초  고지금액이  아닌  매월  일괄경정에  의한  최종
                        결정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
                            ☞ 사업장에서 착오로 최초 고지금액으로 납부하거나 해당월의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최종  경정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과소납  또는  미납에  대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함

                   나)  수시경정고지→보험료  납부기한  1일  전까지(토요일,  휴일인  경우  그  전날)
                      ❍ 일괄  경정고지  전・후에  보험료  납부  및  정산이  필요한  경우  신청
                            ☞ 자격변동 및 보수변동 내역 신고 일부터 납부마감일 1일전까지(토・일・공휴일인 경우
                           전날)  경정고지  신청
                            ☞ 공단에서는 수시 경정고지 신청 즉시 최종 납부할 금액을 확정하여 고지 내역서를 EDI로
                           재전송
                              ※  보험료납부:  전자납부번호로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인터넷지로,  인터넷  뱅킹,  CD/ATM  납부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