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9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P. 39
제1장 보험료 고지관리
01
7) 지역가입자 외국인 당연가입 보험료 고지 및 징수(건강보험) 보
험
가) 외국인의 최초고지는 자격취득 시 1개월분 보험료(소급분 포함)를 합산하여 선납 징수한다
료
(다만, 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 F5, F6은 제외함).
고
나) 추후 선납보험료는 1개월분을 산정하여 매월 10일까지 우편으로 고지하고, 매월 25일까지 지
관
납부하여야 한다
리
다) 외국인 고지 시에는 장기요양보험료도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선납 징수하되 구분하여 고지
하여야 한다.
라) 고지일정
- 보험료 산정: 매월 4∼7일
- 고지자료생성(스풀): 매월 10일 경
- 고지서 샘플검증: 고지자료생성일(매월 10일 경)
- 고지서 출력 및 발송: 고지 데이터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발송 … 협력업체
8) 건설일용직근로자 사업장 경정고지
가) 일괄경정고지(매월 5일 신고 마감 후 산정 마감일 다음날 고지)
❍ 당월 분 고지내역서 확인 후 자격변동 및 보수 변동내역 신고
☞ 자격・보수변동 신고 마감일은 다음 달 5일까지로 하며, 5일까지 신고한 내역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공단에서 일괄 경정고지 내역 송부
※ 일괄경정고지 후 보험료는 전자납부번호(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및
가상계좌번호로 납부
❍ ‘일괄경정고지・신청서’는 건설현장 사업장이 최초 적용신고 시 제출
☞ 일괄경정고지․전자고지신청서 방법: ‘경정고지내역서’를 EDI로 사업장에 통지
❍ 건설현장 사업장은 반드시 공단의 최초 고지금액이 아닌 매월 일괄경정에 의한 최종
결정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
☞ 사업장에서 착오로 최초 고지금액으로 납부하거나 해당월의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최종 경정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과소납 또는 미납에 대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함
나) 수시경정고지→보험료 납부기한 1일 전까지(토요일, 휴일인 경우 그 전날)
❍ 일괄 경정고지 전・후에 보험료 납부 및 정산이 필요한 경우 신청
☞ 자격변동 및 보수변동 내역 신고 일부터 납부마감일 1일전까지(토・일・공휴일인 경우
전날) 경정고지 신청
☞ 공단에서는 수시 경정고지 신청 즉시 최종 납부할 금액을 확정하여 고지 내역서를 EDI로
재전송
※ 보험료납부: 전자납부번호로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인터넷지로, 인터넷 뱅킹, CD/ATM 납부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