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4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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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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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 추산선납보험료 총액: 신청당시 월 보험료(기준보험료)에서 신청년도 1년 만기 정기예금
험 이자율로 계산한 감액금액(기준감액금)을 공제한 월 보험료(추산선납보험료)의 총액으로,
료 가입자가 선납신청 후 수령하는 선납 고지서상의 금액
고
지 추산선납보험료 = 기준보험료1) - 기준감액금2)
관 - 1) 기준보험료 : 신청당시 월 보험료
리
- 2) 기준감액금 : 기준보험료에, 선납 개월 수와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1/12을 곱한 금액
기준감액금 산정식 = c ・ r ・ 1/12 ・ n
c : 기준보험료, r : 신청당시 1년 만기 이자율, n : 선납월수
(나) 납부반영금액 : 확정선납보험료
❍ 확정선납보험료 : 실제 납부반영 되는 해당 월의 보험료(확정보험료)에서 해당 기간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한 감액금액(확정감액금)을 공제한 월 보험료
확정선납보험료 = 확정보험료1) - 확정감액금2)
- 1) 확정보험료 : 해당 월의 보험료
- 2) 확정감액금 : 확정보험료에, 선납 개월 수와 납부반영 되는 기간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1/12을 곱한 금액
❍ 확정선납보험료 누계액 : 해당 기간 동안의 확정선납보험료 총액
(다) 정산 : 선납잔액으로 관리
❍ 매 확정선납보험료가 납부되는 시점마다 추산선납보험료 총액에서 확정선납보험료
누계액을 차감하여 선납잔액으로 관리
선납잔액 = 추산선납보험료 총액 – 확정선납보험료 누계액
【 정산(납부반영) 관련 유의사항 】
∙ 선납 신청 후 이자율 변경, 기준소득월액 변동, 유예기간 발생 등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추산선납 보험료 총액)가
신청한 선납 월수에 모두 납부반영하기에 부족하거나 남을 수 있음
∙ 만약 선납 납부반영 중 보험료가 상향된다면 선납신청기간 내에 추산선납보험료 총액에서 확정선납 보험료가 차
감되며 납부반영 되다가 선납잔액이 확정선납보험료 미만인 월에 반환대상으로 표출되면 반환 또는 충당 처리
(라) 이자율은 매년 초 국민연금공단에서 결정・통보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이자율
2.6% 2.2% 1.8% 1.3% 1.0% 1.4% 1.6% 1.1% 0.7%
(감액률)
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