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6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P. 46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01



      보                          -  (조기)노령연금,  반환일시금  수령:  해당  급여  지급결정  처리  후  노령연금  지급  및
      험                      반환일시금  이체  사실이  확인되어야  반환대상으로  표출
      료                          -  선납신청기간  납부완료

      고
      지
      관                          예 시        선납  60개월  신청,  2014.8월분으로  60개월째  선납되었을  경우에는
      리
                                             선납잔액으로  61개월째  월을  납부할  수  있어도  반환대상으로  표출

                             ②  선납잔액  반환사유  적격여부  확인
                                 -  반환확인대상의  반환사유,  선납잔액  등  확인
                             ③  선납잔액  이자산정
                               - 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규정(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부터 제4항) 적용하여 계산

                             ④  선납잔액과  선납으로  납부반영  된  보험료의  과납금  비교

                                           선납잔액                          선납으로  납부된  보험료
                        구분
                              (추산선납보험료  총액-확정선납보험료  누계액)                (확정선납보험료)의  과납
                                                                ∙ 납부반영  후  발생분
                              ∙ 납부반영  전  보유분
                        용어                                      ∙ 추산선납보험료  총액에서  확정선납보험료로  차감
                              ∙ 추산선납보험료  총액에서  아직  납부반영되지
                        정리                                       하여  납부반영  된  후  소급자격정리  등의  사유로
                               않은  잔액
                                                                 발생하는  과납금

                              ∙ 국민연금법  제8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등)  ∙ 국민연금법  제100조 (과오납금의  충당과  반환)
                        근거
                              ∙ 동법  시행령  제58조(연금보험료의  선납과  환부)  ∙ 동법  시행령  제73조 (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
                        법령
                              ∙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연금보험료의  선납  신청)  ∙ 동법 시행령 제65조(체납처분시의 연금보험료 충당)
                              ∙ 반환
                              ∙ 신청인  동의  시  마지막으로  납부된  월의      ∙ 순위에  따라  충당  후  반환
                       차이점
                               다음  달  연금보험료에  충당                    (동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적용)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5항  개정)

                       공통점    ∙ 반환  시  동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름
                       (8)  해지
                           (가)  민원인  신청에  의한  해지

                             ① 선납보험료  납부  전 : 선납보험료  납부기한  전까지  해지  가능
                             ② 선납보험료  납부완료 : 국민연금공단으로  선납  반환신청
                           (나)  미납  시에는  선납  해지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어  월납자로  관리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