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6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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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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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 (조기)노령연금, 반환일시금 수령: 해당 급여 지급결정 처리 후 노령연금 지급 및
험 반환일시금 이체 사실이 확인되어야 반환대상으로 표출
료 - 선납신청기간 납부완료
고
지
관 예 시 선납 60개월 신청, 2014.8월분으로 60개월째 선납되었을 경우에는
리
선납잔액으로 61개월째 월을 납부할 수 있어도 반환대상으로 표출
② 선납잔액 반환사유 적격여부 확인
- 반환확인대상의 반환사유, 선납잔액 등 확인
③ 선납잔액 이자산정
- 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규정(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부터 제4항) 적용하여 계산
④ 선납잔액과 선납으로 납부반영 된 보험료의 과납금 비교
선납잔액 선납으로 납부된 보험료
구분
(추산선납보험료 총액-확정선납보험료 누계액) (확정선납보험료)의 과납
∙ 납부반영 후 발생분
∙ 납부반영 전 보유분
용어 ∙ 추산선납보험료 총액에서 확정선납보험료로 차감
∙ 추산선납보험료 총액에서 아직 납부반영되지
정리 하여 납부반영 된 후 소급자격정리 등의 사유로
않은 잔액
발생하는 과납금
∙ 국민연금법 제8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등) ∙ 국민연금법 제100조 (과오납금의 충당과 반환)
근거
∙ 동법 시행령 제58조(연금보험료의 선납과 환부) ∙ 동법 시행령 제73조 (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
법령
∙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연금보험료의 선납 신청) ∙ 동법 시행령 제65조(체납처분시의 연금보험료 충당)
∙ 반환
∙ 신청인 동의 시 마지막으로 납부된 월의 ∙ 순위에 따라 충당 후 반환
차이점
다음 달 연금보험료에 충당 (동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적용)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5항 개정)
공통점 ∙ 반환 시 동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름
(8) 해지
(가) 민원인 신청에 의한 해지
① 선납보험료 납부 전 : 선납보험료 납부기한 전까지 해지 가능
② 선납보험료 납부완료 : 국민연금공단으로 선납 반환신청
(나) 미납 시에는 선납 해지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어 월납자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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