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1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P. 51
제1장 보험료 고지관리
01
❍ EDI 가입사업장은 EDI로 발송 보
※ 건강보험만 개인별산출내역서 발송, 연금/고용/산재보험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링크 험
료
❍ 보수월액 표기
고
- 고객센터 발급 : 보수월액 표기되지 않음
지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건강(O), 연금(X), 고용(O), 산재(O) 관
리
- 웹EDI : 건강(O)
❍ 산출내역서 개별 발급 신청(방문・전화・팩스) 민원
- 부과부-113호(2009.1.12.) ‘사업장 가입자별 고지내역 발급기준 안내’에 따라 현행대로 처리
2) 지역고지서
❍ 표준OCR고지서, 자동이체고지서, 독촉고지서, 분할고지서, 자격상실독촉고지서 등이 있으며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와 연금보험료를 개별 또는 합봉 고지한다.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발급기준 <부과부-113호(2009.1.12.)>
1. 신청 방법
- 유선, 방문(신분증 지참), 팩스, 우편, EDI,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i4n.nhis.or.kr)
2. 발급신청자
가. 개인사업장의 대표자 및 법인(법인 대표이사)
나. 사업장 건강보험업무 담당자(현재 자격 유지시 가능)
3.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신청유형별 발급요건
가. 공통사항
1) 당월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고지내역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자의 자격여부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의
가입자일 때 발급 : 별도 발급 서류 없음(익월 보험료 산정 전까지)
2)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전월분(수개월분 포함) 및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 현황(년간) 발급
- 발급 요청 공문 또는 발급신청서 접수 발급
-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발급신청서 : 홈페이지>민원신청>서식자료실>보험료
- 고객센터 등 전화녹음이 가능할 때에는 발급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봄.
3) 발급 신청서로 신청 시에는 신청인의 신분증사본 첨부
4) 사업장 가입자별 고지내역 및 사업장 가입자별 고지 현황(연간) 출력은 팝업창(사업장 가입자별 고지
내역 신청)의 기본사항 입력 시에만 출력이 가능
나. 방문신청 : 발급요청 공문 또는 발급 신청서
※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을 발급 신청할 경우 발급신청 대상자에 한하여 발급(발급신청대상자 아닌
경우 대표자 위임 필요)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위임장) 참조
다. 전화(유선)신청
❍ 신청자의 자격확인 절차(질문확인)를 반드시 거쳐 발급
※ 본인확인 시에는 사업장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장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자가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