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5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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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료  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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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업무처리방법                                                                               보
                                                                                                         험
                 1)  연장사유                                                                                료

                    ❍ 납부의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입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나서  송달된  경우                                   고
                                                                                                         지
                         -  자격  마감일(15일)  이후  주소변경  등으로  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나서  송달된  경우
                                                                                                         관
                         -  고지서가  반송된  후  주소불명  등으로  납부기한이  지나서  송달된  경우                                 리
                    ❍ 자동계좌이체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는 경우로서 납부의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체되지
                       아니한  경우

                         - 착오입력, 전산망장애 등 납부의무자(예금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출금불능 및 일부 출금된
                         경우
                         - 납부기한일 영업시간 이후 입금으로 출금되지 않았으나, 당일 24:00까지 자동이체 계좌에
                         당월분  보험료  금액의  잔고유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공단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연체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납부의무자는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가입, 주소변경, 자동이체 등) 공단 직원의 착오
                         입력  처리  등으로  고지서가  지연  송달,  미  송달되거나  자동이체  출금되지  않은  경우
                    ❍ 일부 보험의 주소가 변경되었으나 합봉 고지 순위에 밀려서 변경된 주소로 송달되지 않은

                       경우
                         -  보험료  부과  취소  등으로  고지서  미  발급된  경우

                 2)  신청방법
                    ❍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해당하는 달의 다음 달 보험료 납부기한까지

                       관할지사에  신청
                    ❍ 납기연장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  또는  가입자는  문서로  신청(「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28호의2  서식의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유선
                       접수하되 근거를 신청서에 기록(통화일시, 통화대상 등) 하거나 녹취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3)  처리방법

                    ❍ 납부기한  연장은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의거  처리



                바.  독촉기한  및  소멸시효  적용방법

                 1)  납부기한  연장  후  미납한  경우,  연장된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독촉고지서  발부

                 2)  연체금  발생  및  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점도  연장된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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