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5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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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료 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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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업무처리방법 보
험
1) 연장사유 료
❍ 납부의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입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나서 송달된 경우 고
지
- 자격 마감일(15일) 이후 주소변경 등으로 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나서 송달된 경우
관
- 고지서가 반송된 후 주소불명 등으로 납부기한이 지나서 송달된 경우 리
❍ 자동계좌이체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는 경우로서 납부의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체되지
아니한 경우
- 착오입력, 전산망장애 등 납부의무자(예금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출금불능 및 일부 출금된
경우
- 납부기한일 영업시간 이후 입금으로 출금되지 않았으나, 당일 24:00까지 자동이체 계좌에
당월분 보험료 금액의 잔고유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공단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연체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납부의무자는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가입, 주소변경, 자동이체 등) 공단 직원의 착오
입력 처리 등으로 고지서가 지연 송달, 미 송달되거나 자동이체 출금되지 않은 경우
❍ 일부 보험의 주소가 변경되었으나 합봉 고지 순위에 밀려서 변경된 주소로 송달되지 않은
경우
- 보험료 부과 취소 등으로 고지서 미 발급된 경우
2) 신청방법
❍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해당하는 달의 다음 달 보험료 납부기한까지
관할지사에 신청
❍ 납기연장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 또는 가입자는 문서로 신청(「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28호의2 서식의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유선
접수하되 근거를 신청서에 기록(통화일시, 통화대상 등) 하거나 녹취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3) 처리방법
❍ 납부기한 연장은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의거 처리
바. 독촉기한 및 소멸시효 적용방법
1) 납부기한 연장 후 미납한 경우, 연장된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독촉고지서 발부
2) 연체금 발생 및 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점도 연장된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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