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8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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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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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험
      료                            상담사례

      고
      지
      관
      리       Question
                1      우선  건강보험료만  납부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따로  납부할  수  있나요?


                  ➜ 보험료  고지서인  표준  OCR  및  자동이체고지서  등에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구분하고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형태의  합계액(납부할  보험료)이  고지되므로  일부  오해의  소지는  있으나
                  ➜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분리하여  건강보험료만  우선  납부할  수는  없으며,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형태의  합계액(납부할
                     보험료)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Question
                     고지서를  받지  못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였는데  납부기한까지  고지서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럴
                2     때에도  연체금을  내야하는  건가요?

                  ➜ 이  경우와  같이  납부기한  내  고지서  미도달로  재발급을  신청한  세대로  납부기한까지  재발급고지서가
                     도달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월 보험료 납부기한을 다음 달 10일까지 연장하여 연체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고지서를  다시  보내드립니다.

                  ➜ 납기연장고지가  가능한  경우를  보면,
                        -  납부의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입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나서  송달된  경우
                        -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는 경우로서 납부의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체되지 아니한 경우

                        -  공단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연체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일부  보험의  주소가  변경되었으나  합봉  고지  순위에  밀려서  변경된  주소로  송달되지  않은  경우





              Question
                3      건설일용근로자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및  정산은?

                  ➜ 매월 지급받는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일괄 및 수시 경정고지함으로 연말정산 및 퇴직정산은
                     생략
                        -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매월  지급받는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

                        -  건설일용직  특성상  매월  실제  보수월액  기준으로  부과하며  사용자는  보수변동사항을  매월  신고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및  퇴직정산은  생략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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