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8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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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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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험
료 상담사례
고
지
관
리 Question
1 우선 건강보험료만 납부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따로 납부할 수 있나요?
➜ 보험료 고지서인 표준 OCR 및 자동이체고지서 등에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구분하고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형태의 합계액(납부할 보험료)이 고지되므로 일부 오해의 소지는 있으나
➜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분리하여 건강보험료만 우선 납부할 수는 없으며,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형태의 합계액(납부할
보험료)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Question
고지서를 받지 못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였는데 납부기한까지 고지서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럴
2 때에도 연체금을 내야하는 건가요?
➜ 이 경우와 같이 납부기한 내 고지서 미도달로 재발급을 신청한 세대로 납부기한까지 재발급고지서가
도달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월 보험료 납부기한을 다음 달 10일까지 연장하여 연체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고지서를 다시 보내드립니다.
➜ 납기연장고지가 가능한 경우를 보면,
- 납부의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입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나서 송달된 경우
-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는 경우로서 납부의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체되지 아니한 경우
- 공단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연체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일부 보험의 주소가 변경되었으나 합봉 고지 순위에 밀려서 변경된 주소로 송달되지 않은 경우
Question
3 건설일용근로자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및 정산은?
➜ 매월 지급받는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일괄 및 수시 경정고지함으로 연말정산 및 퇴직정산은
생략
-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매월 지급받는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
- 건설일용직 특성상 매월 실제 보수월액 기준으로 부과하며 사용자는 보수변동사항을 매월 신고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및 퇴직정산은 생략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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