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6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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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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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사. 납기연장 남용방지 철저
험
료 1) 납부기한 연장신청 사업장 및 가입자에 대하여 향후 월 납입고지서 도착여부 반드시
고 확인
지
관 2)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담당자가 고의 및 상습적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사례가
리
발생하지 않도록 증빙자료 철저히 확인하여 처리
아. 적용시기
❍ 건강보험 납부기한 연장 관련 법 개정에 따라 2013년 12월 정기고지분부터 적용
(이전 월은 종전지침 적용)
8 고지서 미도달 보험료 분할납부
가. 대상
❍ 주소오류 등으로 고지서가 주소지 이외 도달되었음이 확인되어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업무처리 절차
❍ 각 고지월별로 납기연장처리
예시) 고지월(2020.10. ~ 2020.12.) / 신청일(2021. 2. 5.)
① 2020. 10월분 ⇒ 2021.2.10일로 납기연장
② 2020. 11월분 ⇒ 2021.3.10일로 납기연장
③ 2020. 12월분 ⇒ 2021.4.10일로 납기연장
다. 유의사항
1) 분할납부 신청 시 전체 고지서를 일괄하여 교부 (매월 본부에서 고지서는 발송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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