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6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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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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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사.  납기연장  남용방지  철저
      험
      료          1) 납부기한 연장신청 사업장 및 가입자에 대하여 향후 월 납입고지서 도착여부 반드시

      고             확인
      지
      관          2)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담당자가 고의 및 상습적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사례가
      리
                    발생하지  않도록  증빙자료  철저히  확인하여  처리



                아.  적용시기

                    ❍ 건강보험  납부기한  연장  관련  법  개정에  따라  2013년  12월  정기고지분부터  적용
                       (이전  월은  종전지침  적용)





                8     고지서  미도달  보험료  분할납부




                가.  대상

                    ❍ 주소오류 등으로 고지서가 주소지 이외 도달되었음이 확인되어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업무처리  절차

                    ❍ 각  고지월별로  납기연장처리

                      예시)  고지월(2020.10.  ~  2020.12.)  /  신청일(2021.  2.  5.)
                          ①  2020.  10월분  ⇒  2021.2.10일로  납기연장
                          ②  2020.  11월분  ⇒  2021.3.10일로  납기연장
                          ③  2020.  12월분  ⇒  2021.4.10일로  납기연장



                다.  유의사항

                 1) 분할납부 신청 시 전체 고지서를 일괄하여 교부 (매월 본부에서 고지서는 발송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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