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1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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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료  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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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대상:  부과월  기준  연소득  100만원  이하이고  재산  없는  미성년자                                      보
                                                                                                         험
                    (단,  사업소득  및  배당소득  있는  미성년자  제외)
                                                                                                         료

                 2)  적용기간:  2019.  1월분부터  면제대상자가  성년에  도달한  달의  전월까지  해당                                 고
                                                                                                         지
                 3)  처리방법:  매월  지역보험료  산정일에  보험료  면제(정산)                                                 관
                                                                                                         리
                    -  부과자료  변경(자격취득  등)건은  지사에서  즉시(일일)정산처리  가능
                          ※  동일증에  성인의  정산보험료  발생  시  정산고지서  발송



                라.  부모  모두  사망하고  연소득  100만원  이하  미성년자  업무처리  절차


                   1)  시행일:  2019.1.1.

                   2) 신청대상:  부과월  기준  부모  모두  사망하고  연소득  100만원  이하  미성년자로
                      구성된  세대  (단,  사업소득  및  배당소득  있는  미성년자  제외)

                   3) 적용기간:  부모  중  나중  사망자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부터  면제

                      단,  납부의무면제  신청은  소급하여  신청월  포함  최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4)  신청방법:  (최초신청)  방문,  팩스,  우편(재신청)  전화,  방문,  팩스,  우편


                 ※  가족관계증명서  징구를  위해  최초신청은  방문,  우편,  팩스로  한정
                 ※  재신청은  전산  등록된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


                   5) 처리방법: 매월 지역보험료 산정일에 신청 등록건 보험료 면제(고지금액 0원) 및
                      해제  대상건  적용  종료

                   6)  미성년자  납부의무면제  해제  기준

                   가)  신청  세대에  성인이  포함(취득)된  달

                   나)  신청대상자의  제42조제2항에  따른  소득이  확인된  달

                   다)  신청대상자가  성년에  도달한  달

                   라)  신청대상자가  직장  피부양자  취득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다음  달

                          ※  사유발생일이  1일인  경우,  해당  월부터  납부의무  면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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