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1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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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료 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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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대상: 부과월 기준 연소득 100만원 이하이고 재산 없는 미성년자 보
험
(단, 사업소득 및 배당소득 있는 미성년자 제외)
료
2) 적용기간: 2019. 1월분부터 면제대상자가 성년에 도달한 달의 전월까지 해당 고
지
3) 처리방법: 매월 지역보험료 산정일에 보험료 면제(정산) 관
리
- 부과자료 변경(자격취득 등)건은 지사에서 즉시(일일)정산처리 가능
※ 동일증에 성인의 정산보험료 발생 시 정산고지서 발송
라. 부모 모두 사망하고 연소득 100만원 이하 미성년자 업무처리 절차
1) 시행일: 2019.1.1.
2) 신청대상: 부과월 기준 부모 모두 사망하고 연소득 100만원 이하 미성년자로
구성된 세대 (단, 사업소득 및 배당소득 있는 미성년자 제외)
3) 적용기간: 부모 중 나중 사망자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부터 면제
단, 납부의무면제 신청은 소급하여 신청월 포함 최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4) 신청방법: (최초신청) 방문, 팩스, 우편(재신청) 전화, 방문, 팩스, 우편
※ 가족관계증명서 징구를 위해 최초신청은 방문, 우편, 팩스로 한정
※ 재신청은 전산 등록된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
5) 처리방법: 매월 지역보험료 산정일에 신청 등록건 보험료 면제(고지금액 0원) 및
해제 대상건 적용 종료
6) 미성년자 납부의무면제 해제 기준
가) 신청 세대에 성인이 포함(취득)된 달
나) 신청대상자의 제42조제2항에 따른 소득이 확인된 달
다) 신청대상자가 성년에 도달한 달
라) 신청대상자가 직장 피부양자 취득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다음 달
※ 사유발생일이 1일인 경우, 해당 월부터 납부의무 면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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