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2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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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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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마. 외국인 미성년 납부의무 면제
험
료 1) 대상: 연소득 100만원 이하고, 재산 없는 미성년자 중 체류코드 F-5(영주), F-6(결혼
고 이민)미성년자 세대
지 ※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영주(F-5), 결혼이민(F-6)을 제외한 외국인 미성년자는 연대납부의무면제
관 적용 제외 … 고시 제6조 제3항
리
2) 시행일: 2019. 7. 11.
& 관련 규정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개정 2019. 7.11. 고시 제2019-151호)
제6조(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③ 법 제109조제9항 단서를 적용받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으로서 미성년자인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법 제77조제
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3) 2019.7.11.고시개정 이전: 체류코드 관계없이 외국인 미성년자 연대납부의무
4) 2019.7.11.고시개정 이후: 영주(F-5), 결혼이민(F-6)을 제외한 외국인 미성년자
연대납부의무
※ 연소득 100만원 이하 이고 재산없는 영주(F-5), 결혼이민(F-6) 미성년 납부의무 면제
(단, 사업소득 및 배당소득 있는 미성년자 제외)
11 국가부담보험료
가. 업무개요
1) 목적 및 관련근거
가) 목적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사업장의 사용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사용자
부담금(사립학교교직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국가부담금 포함)에 대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보험료 등의 종류,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등을
통지하여 납부의 청구를 행하는 절차
나)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정의), 제76조(보험료의 부담), 제78조(보험료의 납부기한),
제79조(보험료등의 납입고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조(사용자인 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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