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2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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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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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마. 외국인  미성년  납부의무  면제
      험
      료          1) 대상: 연소득 100만원 이하고, 재산 없는 미성년자 중 체류코드 F-5(영주), F-6(결혼

      고             이민)미성년자  세대
      지             ※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영주(F-5), 결혼이민(F-6)을 제외한 외국인 미성년자는 연대납부의무면제
      관               적용  제외  …  고시  제6조  제3항
      리
                 2)  시행일:  2019.  7.  11.

                 & 관련  규정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개정    2019.  7.11.    고시  제2019-151호)
                   제6조(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③  법  제109조제9항  단서를  적용받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으로서  미성년자인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법  제77조제
                  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3)  2019.7.11.고시개정  이전:  체류코드  관계없이  외국인  미성년자  연대납부의무

                 4)  2019.7.11.고시개정  이후:  영주(F-5),  결혼이민(F-6)을  제외한  외국인  미성년자
                    연대납부의무

                    ※  연소득  100만원  이하  이고  재산없는  영주(F-5),  결혼이민(F-6)  미성년  납부의무  면제
                      (단,  사업소득  및  배당소득  있는  미성년자  제외)





                11 국가부담보험료



                가.  업무개요

                 1)  목적  및  관련근거

                   가)  목적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사업장의  사용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사용자
                       부담금(사립학교교직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국가부담금  포함)에  대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보험료  등의  종류,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등을
                       통지하여  납부의 청구를  행하는  절차

                   나)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정의),  제76조(보험료의  부담),  제78조(보험료의  납부기한),
                       제79조(보험료등의  납입고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조(사용자인  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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