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4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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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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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나) 관련근거
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의2(가산금) … ‘16.3.22. 개정
료
- 시행령 제46조의3(가산금) 제2항, ’16.9.22. 개정(본조신설)
고
지 2) 업무내용
관
리 가) 개념
- 현재 지역보험료는 세대구성원의 소득 및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반면, 직장
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를 기준으로 보수월액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하고 있어, 일부 지역
가입자가 고액의 지역보험료 부담을 회피 할 목적으로 근로자가 아님에도 허위로 직장자입
자로 신고하는 사례와 실제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런 직장가입자 허위 취득 신고를 하는 사용자에게 가산금을 부과하여, 직장 가입자 허위
취득 신고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임
나) 납부의무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거짓으로 보험자(공단)에게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사업장의 사용자”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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