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9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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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료 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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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8월말로 퇴사하고 9월 초순에 다른 곳에 입사를 하였는데 지역보험료가 고지되었습니다. 계속 보
4 직장을 다니는 데 왜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험
료
➜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여 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이 없는 기간이 있었다면, 본인이 신고하지 지
않더라도 당연히 지역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즉, 직장가입자 자격이 적용된 기간은 직장보험료를, 지역가입자 관
자격이 적용된 기간은 지역보험료를 각각 부담하며 이중부담은 없습니다. 리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2항에 의거,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세대단위로 부과되며,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부과합니다.
➜ 따라서 9월 2일 이후 입사하였다면 8월분은 전 직장에서 직장보험료를 9월분은 지역보험료를 10월분은
직장보험료를 각각 부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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