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9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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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료  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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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8월말로  퇴사하고  9월  초순에  다른  곳에  입사를  하였는데  지역보험료가  고지되었습니다.    계속                      보
                4     직장을  다니는  데  왜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험
                                                                                                         료

                  ➜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여                       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이  없는  기간이  있었다면,  본인이  신고하지                   지
                     않더라도 당연히 지역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즉, 직장가입자 자격이 적용된 기간은 직장보험료를, 지역가입자                           관
                     자격이  적용된  기간은  지역보험료를  각각  부담하며  이중부담은  없습니다.                                       리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2항에  의거,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세대단위로 부과되며,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부과합니다.
                  ➜ 따라서 9월 2일 이후 입사하였다면 8월분은 전 직장에서 직장보험료를 9월분은 지역보험료를 10월분은
                     직장보험료를  각각  부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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