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4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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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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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7 보험료 납기연장
험
료
고
지 가. 개요
관
리 ❍ 주소변경 또는 주소불명 등 납부의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입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나서
송달된 경우 등일 때 다음 달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
나. 관련규정
1) 「건강보험법」 제78조,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
2) 「국민연금법」 제89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9조
3)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7 제1항
4) 고지관리부-86호(2011.1.24.) “징수통합에 따른 「사업장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지침 통보”
다. 적용대상
❍ 월납 및 분기납 4대 사회보험료(자동이체 포함)
※ 자진신고 사업장 제외
라. 연장기한
❍ 해당월 보험료 납부기한의 다음 달 10일까지
예) 납부기한연장 해당월 : 2021. 1월분
납부기한연장 신청기한 : 2021. 3.10.
납부기한연장 신청서 입력마감 및 납부기한 : 2021. 3.10.
❍ 외국인 당연가입자의 경우 해당월 보험료 납부기한의 다음 달 25일까지
* 예) 납부기한연장 해당월: 2021.2월분
납부기한연장 신청기한: 2021.2.25.
납부기한연장 신청서 입력마감 및 납부기한: 20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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