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4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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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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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7     보험료  납기연장
      험
      료

      고
      지         가.  개요
      관
      리            ❍ 주소변경 또는 주소불명 등 납부의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입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나서
                      송달된  경우  등일  때  다음  달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




                나.  관련규정

                 1)  「건강보험법」  제78조,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

                 2)  「국민연금법」  제89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9조

                 3)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7  제1항

                 4) 고지관리부-86호(2011.1.24.)  “징수통합에  따른  「사업장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지침  통보”



                다.  적용대상

                   ❍ 월납  및  분기납  4대  사회보험료(자동이체  포함)

                          ※  자진신고  사업장  제외



                라.  연장기한

                   ❍ 해당월  보험료  납부기한의  다음  달  10일까지

                      예)  납부기한연장  해당월 : 2021.  1월분
                         납부기한연장  신청기한 : 2021.  3.10.
                         납부기한연장  신청서  입력마감  및  납부기한 : 2021.  3.10.

                   ❍ 외국인  당연가입자의  경우  해당월  보험료  납부기한의  다음  달  25일까지

                      *  예)  납부기한연장  해당월:  2021.2월분
                         납부기한연장  신청기한:  2021.2.25.
                         납부기한연장  신청서  입력마감  및  납부기한:  20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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