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2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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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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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해당 사업장에 가입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업장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송부
험 ❍ 대리인(세무・회계사무소 등) 신청 : 대리인 사무소 팩스로 전송 불가
료 ※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요청은 해당사업장으로 전송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세무・회계 사무소로 재전송
고 하도록 안내
지 라. 우편신청
관 - 공단에 등록된 사업장의 주소지
리 마. 팩스신청
- 발급요청 공문 또는 발급신청서
- 공단에 등록된 해당 사업장의 팩스번호로 전송
바. EDI 신청 : 신청서(공문) 및 신청자 확인 절차 없이 사업장으로 전송
- 해당사업장의 사업장기호 또는 사업장관리번호 확인후 전송
사. 발급 시 유의사항
1) 건강・장기요양보험료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및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 현황(연간) 발급은 개인정보
무단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 서류 및 발급자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요청 시 해당사업장으로 전송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세무・회계사무소로 재전송
하도록 안내
2)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구분하여 발급할 수 없음
3) 지자체 공무원ž교직원 등이 관할 지자체ž학교 등에서 채용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가입자별 고지내역
전월분(수개월분 포함) 및 사업장 가입자별 고지 현황(연간) 발급 신청시 해당 지자체 자격유지자임을
확인 후 위임장 없이 발급 가능
4) 탈퇴사업장 사업장 가입자별 고지내역 발급 신청시(대표자 발급 신청시)
- 체납보험료 납부 등 건강보험 업무 목적으로만 발급 가능
6 고지서 송달지 주소 관리
가. 개요
❍ 납부의무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민등록주소지(사업장소재지) 이외의 주소로 고지서송달을
원하는 경우 해당 주소로 발송
나. 업무처리 기준
1) 신청대상 : 지역 정기고지 대상자(국민연금 외국인가입자 포함)
※ 단, 직장가입자 중 임의계속가입자 및 소득월액가입자 송달지 등록 가능
- 제외대상: 자격상실자
※ 자격상실증(자격상실자)에 대한 고지서 송달주소는 상실세대 대표고지자 및 실거주지 관리 화면에서 등록
가능(업무처리지침 제4절 보험료 독촉고지관리 6. 건강보험 대표고지자 지정 및 송달지 관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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