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3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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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료  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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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자격 : 납부의무자                                                                        보
                                                                                                         험
                 3)  적용기간 : 신청  적용  시작월부터  기한  없음(예,  201607~999912)                                     료

                        구분               2013.1월  이전        2013.1.  ~  2016.6.      2016.7.  ~          고
                       건강보험                 최대  1년              최대  2년                기한없음               지
                       국민연금                 기한없음                최대  2년                기한없음               관
                                                                                                         리
                 4)  직권해지  기준

                   가)  2회  연속  반송

                   나)  송달지  신청자  자격변동

                   다)  실거주자  요청이  있는  경우(외국인  당연가입자에  한함)
                       -  통화자,  통화일시  등  상담내역  필수  기재  후  직권해지  처리
                            ※ 내부전산망(전국민 세대구성정보 등)으로 해지요청자의 실제 거주 여부 확인이 가능할 경우 내부전산망 확인
                          후  처리
                 5)  접수방법

                   가)  방문(팩스)  및  유선접수
                      ❍ “고지서  송달지  신청서”  의  신청주소,  적용기간,  신청인의  서명  등  확인  접수

                   나)  인터넷(on-line)  신청
                      ❍ 홈페이지(http://nhis.or.kr)  접속
                            :  민원여기요→개인민원→보험료고지서→고지서  송달지  변경신청
                 6)  고지서  송달지  직권해지  안내문

                   가)  발송대상:  (건강)송달지  신청자  자격변동  세대  (연금)  납부예외  및  당연가입대상제외자

                   나)  발송방법:  지사별로  대상자  조회하여  안내문  발송의뢰(매일)

                   다)  발송주소:  고지서  송달지  신청  주소


                【 소득월액  보험료  송달지  관리 】
                 ∙ 송달지  관리
                     -  본인이  원할  경우  민원  편의  등을  고려하여  송달지  등록  발송
                     -  송달지 신청・변경・해지는  지사  방문,  팩스, 우편,  인터넷(https://www.nhis.or.kr),  유선의 방법으로  본인이 신청
                     -  ʻ고지서송달지(실거주지)변경신청서ʼ에  의거  송달지로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연속  2회  반송되는  경우는  자동
                    적으로  종전  행망자료  주소지로  환원
                 ∙ 유의사항
                     -  외국인,  재외국민,  거소말소자  등  외국인등록주소,  행망주소가  없거나  착오  등록되어  있는  경우,  반송고지서
                    처리  시  사업장전화번호  등이  확인이  되지  않아  유선연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  주소지로  직권등
                    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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