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3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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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료 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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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 납부의무자 보
험
3) 적용기간 : 신청 적용 시작월부터 기한 없음(예, 201607~999912) 료
구분 2013.1월 이전 2013.1. ~ 2016.6. 2016.7. ~ 고
건강보험 최대 1년 최대 2년 기한없음 지
국민연금 기한없음 최대 2년 기한없음 관
리
4) 직권해지 기준
가) 2회 연속 반송
나) 송달지 신청자 자격변동
다) 실거주자 요청이 있는 경우(외국인 당연가입자에 한함)
- 통화자, 통화일시 등 상담내역 필수 기재 후 직권해지 처리
※ 내부전산망(전국민 세대구성정보 등)으로 해지요청자의 실제 거주 여부 확인이 가능할 경우 내부전산망 확인
후 처리
5) 접수방법
가) 방문(팩스) 및 유선접수
❍ “고지서 송달지 신청서” 의 신청주소, 적용기간, 신청인의 서명 등 확인 접수
나) 인터넷(on-line) 신청
❍ 홈페이지(http://nhis.or.kr) 접속
: 민원여기요→개인민원→보험료고지서→고지서 송달지 변경신청
6) 고지서 송달지 직권해지 안내문
가) 발송대상: (건강)송달지 신청자 자격변동 세대 (연금) 납부예외 및 당연가입대상제외자
나) 발송방법: 지사별로 대상자 조회하여 안내문 발송의뢰(매일)
다) 발송주소: 고지서 송달지 신청 주소
【 소득월액 보험료 송달지 관리 】
∙ 송달지 관리
- 본인이 원할 경우 민원 편의 등을 고려하여 송달지 등록 발송
- 송달지 신청・변경・해지는 지사 방문, 팩스, 우편, 인터넷(https://www.nhis.or.kr), 유선의 방법으로 본인이 신청
- ʻ고지서송달지(실거주지)변경신청서ʼ에 의거 송달지로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연속 2회 반송되는 경우는 자동
적으로 종전 행망자료 주소지로 환원
∙ 유의사항
- 외국인, 재외국민, 거소말소자 등 외국인등록주소, 행망주소가 없거나 착오 등록되어 있는 경우, 반송고지서
처리 시 사업장전화번호 등이 확인이 되지 않아 유선연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 주소지로 직권등
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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