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0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P. 60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01



      보         10 미성년자  납부의무  면제
      험
      료

      고
      지         가. 미성년자 기준 : 만 19세 미만인 자 (민법 제4조) … 2013.7.1. 민법 개정
      관
      리              -  태어난  달의  다음  달부터  성인  (단,  출생일이  1일인  경우  해당월부터  성인)

                 【관련법령】
                 -  부모  모두  사망하고  소득  없는  미성년자  납부의무  면제(시행령제46조,  2016.1.1.  개정)
                 -  소득  및  재산  없는  미성년자  납부의무  면제(법  제77조제2항,  2017.4.18.  개정)
                 -  연소득의  합이  100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    및  부모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  납부  의무  면제
                   <단,  사업소득  및  배당소득  있는  미성년자  제외>
                     (시행령  제46조,  2018.12.24.  개정)




                나.  미성년자  납부의무  변경  이력

                 1) 2008. 9. 29. 이전: 성인과 연대납부가 있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독촉고지  제외→  성년  이후  연대납부의무에  따라  독촉  실시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2833호(2013.11.11.)  “건강보험  미성년자  대상  징수제도개선  추진”

                 2) 2008.  9.  29.  이후  :  성인과  연대납부의무  면제.  단,  소득  또는  재산이  있거나
                    미성년자로  구성된  세대는  제외

                 3) 2016.  1.  1.  이후  :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소득  없는  미성년자  납부의무  면제


                 4)  2017.  4.  18.  이후  :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  납부의무  면제
                    ※  개정규정  시행  전  부과된  보험료  등으로서  체납상태에  있는  보험료  등에  대해서도  납부의무  면제
                     -  2008.  9.29.  이전  성인과  연대납부의무  있는  체납보험료는  납부의무  면제

                     -  소득  및  재산  없는  미성년자  세대의  체납보험료는  결손처분

                 5) 2019.  1.  1.  이후  :  연소득의  합이  100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연소득의 합이 100만원 이하이고 부모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 납부 의무 면제 <단,
                    사업소득  및  배당소득  있는  미성년자  제외>




                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  이고    재산  없는  미성년자  업무처리  절차

                 1)  시행일  :  2019.  1.  1.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