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0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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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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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10 미성년자 납부의무 면제
험
료
고
지 가. 미성년자 기준 : 만 19세 미만인 자 (민법 제4조) … 2013.7.1. 민법 개정
관
리 - 태어난 달의 다음 달부터 성인 (단, 출생일이 1일인 경우 해당월부터 성인)
【관련법령】
- 부모 모두 사망하고 소득 없는 미성년자 납부의무 면제(시행령제46조, 2016.1.1. 개정)
- 소득 및 재산 없는 미성년자 납부의무 면제(법 제77조제2항, 2017.4.18. 개정)
- 연소득의 합이 100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 및 부모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 납부 의무 면제
<단, 사업소득 및 배당소득 있는 미성년자 제외>
(시행령 제46조, 2018.12.24. 개정)
나. 미성년자 납부의무 변경 이력
1) 2008. 9. 29. 이전: 성인과 연대납부가 있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독촉고지 제외→ 성년 이후 연대납부의무에 따라 독촉 실시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2833호(2013.11.11.) “건강보험 미성년자 대상 징수제도개선 추진”
2) 2008. 9. 29. 이후 : 성인과 연대납부의무 면제. 단, 소득 또는 재산이 있거나
미성년자로 구성된 세대는 제외
3) 2016. 1. 1. 이후 :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소득 없는 미성년자 납부의무 면제
4) 2017. 4. 18. 이후 :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 납부의무 면제
※ 개정규정 시행 전 부과된 보험료 등으로서 체납상태에 있는 보험료 등에 대해서도 납부의무 면제
- 2008. 9.29. 이전 성인과 연대납부의무 있는 체납보험료는 납부의무 면제
- 소득 및 재산 없는 미성년자 세대의 체납보험료는 결손처분
5) 2019. 1. 1. 이후 : 연소득의 합이 100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연소득의 합이 100만원 이하이고 부모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 납부 의무 면제 <단,
사업소득 및 배당소득 있는 미성년자 제외>
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 이고 재산 없는 미성년자 업무처리 절차
1) 시행일 : 2019.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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