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5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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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료  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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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1년  이상  선납  신청  시  선납잔액을  1년마다  가입자에게  통보(국민연금공단)                        보
                           (바) 선납 신청자가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지역가입자 납부예외로 납부반영이                                험
                                                                                                         료
                            중단되는  경우  유예자로  관리

                                                                                                         고
                                                                                                         지
                【 유예상태 】
                                                                                                         관
                 ∙ 선납  신청자에게  발생한  변동사항이  선납잔액  반환사유에  속하지  않아  잔액을  반환하지  않은  채로  선납  납부                리
                  반영  처리가  잠시  보류된  상태
                     -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하면  선납  납부반영이  재개됨
                     -  (예시)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  지역  납부예외,  기초수급자지정으로  상실  등


                      (7)  잔액반환

                         신청서  제출     ≫    접수・확인     ≫    반환결정・통지      ≫     지급결정・통지      ≫    수령


                           신청인            연금공단             연금공단              건보공단            신청인

                          ※  신청서  제출절차는  선납  신청자의  반환  신청이  있는  때에만  해당

                           (가)  신청에  의한  잔액반환

                             ①  신청일
                                 -  선납  신청자의  선납잔액  반환신청을  접수한  날

                                 -  신청을  접수한  날  기준(자격징수마감일:15일)으로  반환할  금액  결정
                                 예 시
                                            선납잔액  반환신청일  :  2015.4.14.  →  2015.4월분부터  월납  전환
                                            선납잔액  반환신청일  :  2015.4.20.  →  2015.5월분부터  월납  전환

                             ②  잔액반환  신청은  선납의  해지신청으로  보며  지급청구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함
                             ③  선납잔액  반환신청방법 : 연금보험료  선납잔액  반환신청서  제출

                           (나)  그  외  잔액반환
                             ①  선납잔액  반환사유
                                 -  선납잔액  <확정선납보험료 : 선납잔액이  확정선납보험료  미만인  경우>

                                 -  사망 : 사망확인
                                 -  국적상실/국외이주:  해당사유  발생

                                 -  가입대상  제외(법  제6조)로  인한  반환세부사유
                                     ∙ 60세  도달(단,  임의계속가입자  자격  취득  시에는  반환  미적용)
                                     ∙ 타  공적연금가입자  자격취득
                                     ∙ 60세  미만  노령연금수급권자(특수직종  및  조기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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