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5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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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료 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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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1년 이상 선납 신청 시 선납잔액을 1년마다 가입자에게 통보(국민연금공단) 보
(바) 선납 신청자가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지역가입자 납부예외로 납부반영이 험
료
중단되는 경우 유예자로 관리
고
지
【 유예상태 】
관
∙ 선납 신청자에게 발생한 변동사항이 선납잔액 반환사유에 속하지 않아 잔액을 반환하지 않은 채로 선납 납부 리
반영 처리가 잠시 보류된 상태
-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하면 선납 납부반영이 재개됨
- (예시)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 지역 납부예외, 기초수급자지정으로 상실 등
(7) 잔액반환
신청서 제출 ≫ 접수・확인 ≫ 반환결정・통지 ≫ 지급결정・통지 ≫ 수령
신청인 연금공단 연금공단 건보공단 신청인
※ 신청서 제출절차는 선납 신청자의 반환 신청이 있는 때에만 해당
(가) 신청에 의한 잔액반환
① 신청일
- 선납 신청자의 선납잔액 반환신청을 접수한 날
- 신청을 접수한 날 기준(자격징수마감일:15일)으로 반환할 금액 결정
예 시
선납잔액 반환신청일 : 2015.4.14. → 2015.4월분부터 월납 전환
선납잔액 반환신청일 : 2015.4.20. → 2015.5월분부터 월납 전환
② 잔액반환 신청은 선납의 해지신청으로 보며 지급청구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함
③ 선납잔액 반환신청방법 : 연금보험료 선납잔액 반환신청서 제출
(나) 그 외 잔액반환
① 선납잔액 반환사유
- 선납잔액 <확정선납보험료 : 선납잔액이 확정선납보험료 미만인 경우>
- 사망 : 사망확인
- 국적상실/국외이주: 해당사유 발생
- 가입대상 제외(법 제6조)로 인한 반환세부사유
∙ 60세 도달(단, 임의계속가입자 자격 취득 시에는 반환 미적용)
∙ 타 공적연금가입자 자격취득
∙ 60세 미만 노령연금수급권자(특수직종 및 조기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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