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0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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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관련  규정

                【 국민연금법  제115조(시효) 】

                 ①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는  3년간,  급여(제77조1항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제외한다.)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제77조1항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그  급여  전액에  대하여  정지되어  있는  동안은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③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  등의  납입고지,  제57조의2제2항  및  제95조제1항에  따른  독촉과  급여
                 의  지급  또는  과오납금  등의  반환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④  제3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  고지나  독촉에  따른  납입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⑤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이나  과오납금  등의  반환청구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  그  서류의  송달에  들어간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소멸  사유별  처리기준

                 1)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가  사망한  때

                   가)  소멸사유발생일 : 사망일

                   나)  연금보험료  납부가능기한 : 사망일

                 2)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때

                   가)  소멸사유  발생일 : 반환일시금  지급일

                   나)  연금보험료  납부가능기한 : 반환일시금  지급일

                 3)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가  노령연금을  지급받은  때

                   가)  소멸사유  발생일 : 노령연금  지급결정일

                   나)  연금보험료  납부가능기한 : 노령연금  지급결정일
    05             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의  경우


                      (1)  조기노령연금 지급결정 이후의  자격  재취득기간(지급정지) 중에는  연금보험료  납입고지
     개  체
     별  납             (2)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전 이미 소멸된 징수권은 부활하지 아니하며, 급여지급이 재개된
     납  사
     부 、 실               때(지급정지  해제)  재취득  기간  중의  미납보험료는  징수권소멸  적용

       통
     징  지             (3)  연금지급결정이  소급하여  취소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소멸된  징수권  부활
     수
     권  및             (4)  기타  사유에  의해서는  소멸된  징수권은  부활하지  않음


     소  기
     멸  여
      、 금
     관
     리
     종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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