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0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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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관련 규정
【 국민연금법 제115조(시효) 】
①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는 3년간, 급여(제77조1항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제외한다.)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제77조1항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그 급여 전액에 대하여 정지되어 있는 동안은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③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 등의 납입고지, 제57조의2제2항 및 제95조제1항에 따른 독촉과 급여
의 지급 또는 과오납금 등의 반환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④ 제3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 고지나 독촉에 따른 납입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⑤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이나 과오납금 등의 반환청구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 그 서류의 송달에 들어간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소멸 사유별 처리기준
1)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가 사망한 때
가) 소멸사유발생일 : 사망일
나) 연금보험료 납부가능기한 : 사망일
2)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때
가) 소멸사유 발생일 : 반환일시금 지급일
나) 연금보험료 납부가능기한 : 반환일시금 지급일
3)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가 노령연금을 지급받은 때
가) 소멸사유 발생일 : 노령연금 지급결정일
나) 연금보험료 납부가능기한 : 노령연금 지급결정일
05 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의 경우
(1) 조기노령연금 지급결정 이후의 자격 재취득기간(지급정지) 중에는 연금보험료 납입고지
개 체
별 납 (2)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전 이미 소멸된 징수권은 부활하지 아니하며, 급여지급이 재개된
납 사
부 、 실 때(지급정지 해제) 재취득 기간 중의 미납보험료는 징수권소멸 적용
통
징 지 (3) 연금지급결정이 소급하여 취소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소멸된 징수권 부활
수
권 및 (4) 기타 사유에 의해서는 소멸된 징수권은 부활하지 않음
소 기
멸 여
、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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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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