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6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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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나)  인터넷  공고요령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에  공고
                       -  경로 : 「조회/발급서비스」  ➜ 「공시송달내역  조회」화면에서  등록

                   다)  공고내용

                      -  서류(문서)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송달하고자  한  소재지
                       (단,  상세주소  제외하고  기본  주소만  표기),  서류의  주요내용(보험료  종류,  고지년월,
                       고지금액),  공시송달  사유  등
                      -  공고항목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제외(단,  nps번호  일부는  가능)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라)  유의사항

                      -  1차  반송  후  2차  발송절차  없는  공시송달  금지(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  11조  제2항)
                      -  월  1회  이상  공시송달  명부  작성하여  내부결재  후  게시(반드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바.  통지의  효과

                 1)  체납사실통지의  효력  발생  시기


                   가)  우편송달 : 체납사실통지서가  가입자에게  송달된  때
                   나)  교부송달 : 체납사실통지서를  현실적으로  수령한  때


                 2)  가입기간의  인정

                   가) 체납사실통지서에  기재된  체납통지월에  대하여  기여금이  원천공제된  경우에는  통지월의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

                   나)  기여금  원천공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입기간  불인정
    05             다)  원천공제  입증이  가능한  서류(다음  중  하나를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


                      (1)  기여금  공제  확인서  및  대표자의  확인  직인이  있는  공문서
     개  체
     별  납             (2)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납  사
     부 、 실            (3)  월급명세서  등  공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
     징  지
     수
     권  및


     소  기       사.  유의사항
     멸  여
      、 금          1) 체납사실통지서는 가입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송된 경우 신속히 주소 등을
     관
     리                확인하여  재송달하는  등  조치할  것
     종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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