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6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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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나) 인터넷 공고요령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에 공고
- 경로 : 「조회/발급서비스」 ➜ 「공시송달내역 조회」화면에서 등록
다) 공고내용
- 서류(문서)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송달하고자 한 소재지
(단, 상세주소 제외하고 기본 주소만 표기), 서류의 주요내용(보험료 종류, 고지년월,
고지금액), 공시송달 사유 등
- 공고항목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제외(단, nps번호 일부는 가능)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라) 유의사항
- 1차 반송 후 2차 발송절차 없는 공시송달 금지(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 11조 제2항)
- 월 1회 이상 공시송달 명부 작성하여 내부결재 후 게시(반드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바. 통지의 효과
1) 체납사실통지의 효력 발생 시기
가) 우편송달 : 체납사실통지서가 가입자에게 송달된 때
나) 교부송달 : 체납사실통지서를 현실적으로 수령한 때
2) 가입기간의 인정
가) 체납사실통지서에 기재된 체납통지월에 대하여 기여금이 원천공제된 경우에는 통지월의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
나) 기여금 원천공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입기간 불인정
05 다) 원천공제 입증이 가능한 서류(다음 중 하나를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
(1) 기여금 공제 확인서 및 대표자의 확인 직인이 있는 공문서
개 체
별 납 (2)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납 사
부 、 실 (3) 월급명세서 등 공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
징 지
수
권 및
소 기 사. 유의사항
멸 여
、 금 1) 체납사실통지서는 가입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송된 경우 신속히 주소 등을
관
리 확인하여 재송달하는 등 조치할 것
종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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