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5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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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체납사실 통지 및 기여금 개별납부, 징수권 소멸, 관리종결
라. 통지장소 및 송달방법
1) 매월 통지대상자에 대하여 본부에서 등기우편에 의하여 가입자의 주소로 송달
2) 반송된 경우에는 지사에서 송달할 장소를 확인하여 재송달(우편 또는 교부송달)
가) 주소지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소재지로 송달
나) 해당가입자가 퇴사하였거나 사업장이 폐업・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가입자의 주소를
재확인하여 확인된 가입자의 주소에 재송달 또는 직접교부
다) 이와 같이 하여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 공시송달 시 유의사항 : 1차 반송 후 2차 발송절차 없는 공시송달 금지 월1회 이상 공시송달 명부 출력하여
지사게시판에 게시
마. 공시송달
1) 개요
❍ 공시송달이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하고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임.
2) 관련법률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2조
국민연금법 제96조(서류의 송달)
(서류의 송달) (서류의 송달)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제1항 준용
3) 요건
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05
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개 체
다)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별 납
납 사
4) 방법 부 、 실
징 통
지
가) 공고장소 수
권 및
- 지사 게시판, 관보,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소 기
멸 여
∙ 게시판, 관보, 일간신문 및 인터넷에 병행 공고 실시 、 금
관
리
종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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