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4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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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1     체납사실  통지



                가.  의의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그 체납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음에 따라 근로자는
                   향후 연금 수급 시 체납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는데, 사업주가 기여금을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경우 가입자는  연금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으로  생각하는  반면에  사업주는 이러한  체납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지하여 주는 사례가 많지 않으므로 공단이 근로자에게 이러한 체납사실을 직접
                   통지함으로써 사업장의 체납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기여금:  사업장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사용자가  1/2를  부담하고  나머지  1/2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하여  사용자가  납부.  이때  임금에서  공제한  연금보험료를  기여금이라고  함.



                나.  통지대상

                   1)  사업장의  근로자(사용자  제외)

                   2)  구축일  현재  발생된  체납이  최초  체납  월인  사업장의  근로자

                   3)  체납사실통지가  이미  발송된  사업장(최초  체납이  아닌  경우)의  신규  가입자



                다.  통지시기

                   1) 연금보험료를  납부독촉기한  내  미납한  사업장에  대하여  체납사실통지

                   2)  통지발송/제외  처리입력일정
                                   작업  구분                             작업  시점              작업  수행
                           통지대상  사업장  구축(정기구축)                      매월  21일  경                본부
                           체납사실통지서  사전안내문  발송                 매월  정기구축  다음날부터  3일간            본부
    05                       납부독려,  발송・제외  처리                  매월  정기구축  후  ~  말일까지           지사
                            최종  발송  대상  구축(최종구축)                 다음  달  초일부터  3일간             본부
                               통지서  제작  및  발송                   최종구축  다음날부터  3일간              본부
     개  체
     별  납              예  시 12월분  체납
     납  사
     부 、 실                              1/10                    2/10                2/14~16              2/21~                3/4~6                  3/7

       통                 12월분
     징  지
     수                   보험료
     권  및                             납기일          납부독촉일        납부확인일     발송대상사업장       통지서발송        통지서수령


     소  기                                                                                   파일구축(등기)
     멸  여
      、 금             ※ 통지수령자가  기여금공제확인서를  제출한  경우(12월  급여상  기여금공제내역확인)  12월분의  1/2를  인정하여
     관                  주고  차후  연금수급시  1/2을    1개월로  인정하여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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