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3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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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체납사실  통지  및  기여금  개별납부,  징수권  소멸,  관리종결
                 05               체납사실 통지 및 기여금


                           개별납부, 징수권 소멸, 관리종결








                   일러두기



                        체납사실  통지대상
                        ∙ 사업장의  근로자로  한정하여  사용자(개인사업장  및  법인대표자)를  대상에서  제외
                        ∙ 구축일  현재  최초  체납월인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발송
                        ∙ 체납사실통지서 기 통보된 사업장의 신규 가입자는 최초 납부보험료가 체납인 경우
                        발송


                        기여금  개별납부
                        ∙ 체납사실 통지 이후 체납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그 추가 발생한 체납기간에 대하여
                        월별  납부기한으로부터  10년  이내에  한하여  기여금을  개별납부하고  그  납부한
                        기간의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징수권  소멸
                        ∙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소멸하게  함으로써  징수사무를  종결하고  납부의무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종료
                        시키는  제도

                        사업장  관리종결

                        ∙ 관리단위 : 체납  탈퇴사업장  단위
                        ∙ 지정  대상
                            -  자격상실사업장 : 사업장  상실신고일(탈퇴신고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된  사업장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05
                            -  상실(탈퇴)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관리종결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  체
                        ∙ 관리종결  지정  전,  압류  실익  철저히  점검                                                 별  납
                                                                                                        납  사
                        ∙ 관리종결  지정  후,  사후관리                                                            부 、 실

                                                                                                          통
                                                                                                        징  지
                                                                                                        수
                                                                                                        권  및


                                                                                                        소  기
                                                                                                        멸  여
                                                                                                         、 금
                                                                                                        관
                                                                                                        리
                                                                                                        종
                                                                                                        결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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