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3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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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체납사실 통지 및 기여금 개별납부, 징수권 소멸, 관리종결
05 체납사실 통지 및 기여금
개별납부, 징수권 소멸, 관리종결
일러두기
체납사실 통지대상
∙ 사업장의 근로자로 한정하여 사용자(개인사업장 및 법인대표자)를 대상에서 제외
∙ 구축일 현재 최초 체납월인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발송
∙ 체납사실통지서 기 통보된 사업장의 신규 가입자는 최초 납부보험료가 체납인 경우
발송
기여금 개별납부
∙ 체납사실 통지 이후 체납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그 추가 발생한 체납기간에 대하여
월별 납부기한으로부터 10년 이내에 한하여 기여금을 개별납부하고 그 납부한
기간의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징수권 소멸
∙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소멸하게 함으로써 징수사무를 종결하고 납부의무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종료
시키는 제도
사업장 관리종결
∙ 관리단위 : 체납 탈퇴사업장 단위
∙ 지정 대상
- 자격상실사업장 : 사업장 상실신고일(탈퇴신고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된 사업장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05
- 상실(탈퇴)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관리종결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 체
∙ 관리종결 지정 전, 압류 실익 철저히 점검 별 납
납 사
∙ 관리종결 지정 후, 사후관리 부 、 실
통
징 지
수
권 및
소 기
멸 여
、 금
관
리
종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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