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8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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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상담사례
Question
1 형제자매의 체납보험료도 세대분리하여 납부가능한가요?
➜ 형제·자매의 체납보험료는 분리가 가능합니다. 세대주와 형제관계로 혈연관계이지만 생계유지와는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어 분리 가능합니다.
※ 세대분리기준
○ 입양·이혼 전 체납보험료 존재하는 지역가입자 및 세대주와 혈연 또는 생계유지에 관계없는 동거인
○ 소급세대분리 기간은 보험료가 체납된 기간만 해당
○ 입양 전 체납보험료는 직권으로 세대분리 가능
Question
국민연금 체납이 있어서 분할납부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2 (임의/임의계속가입자)
04 ➜ 임의 / 임의계속가입자일 경우 분할 제외대상입니다. 단, 현재 임의/임의계속가입자도 이전 지역체납보험료가
있는 경우 지역보험료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분할납부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체
납 ○ 지역가입자 중 체납보험료가 2개월분 이상이면서 이를 일정기간동안 나누어 납부하기를 희망하는 자
자 -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변경된 자 포함
관 - 임의/임의계속가입자 제외
리
※ 단, 현재 임의/임의계속가입자도 이전 지역체납보험료가 있는 경우 지역보험료는 분할납부 가능함
○ 2회 이상 미납자, 사망상실자, 원천 삭제자는 분할고지내역을 종결처리
- 60세 도달 상실에 의한 경우는 종결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종별 변경자(지역⇒임의)는 지역분할고지내역 유지
※ 소급하여 종별이 변경된 경우라도 고지되어 납부된 분할 고지분은 그대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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