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8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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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상담사례






              Question
                1      형제자매의  체납보험료도  세대분리하여  납부가능한가요?


                  ➜ 형제·자매의 체납보험료는 분리가 가능합니다. 세대주와 형제관계로 혈연관계이지만 생계유지와는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어  분리  가능합니다.
                  ※  세대분리기준
                        ○ 입양·이혼  전  체납보험료  존재하는  지역가입자  및  세대주와  혈연  또는  생계유지에  관계없는  동거인

                        ○  소급세대분리  기간은  보험료가  체납된  기간만  해당
                        ○  입양  전  체납보험료는  직권으로  세대분리  가능






              Question
                     국민연금  체납이  있어서  분할납부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2     (임의/임의계속가입자)


    04            ➜ 임의 / 임의계속가입자일 경우 분할 제외대상입니다. 단, 현재 임의/임의계속가입자도 이전 지역체납보험료가
                     있는  경우  지역보험료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분할납부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체
      납                 ○  지역가입자  중  체납보험료가  2개월분  이상이면서  이를  일정기간동안  나누어  납부하기를  희망하는  자
      자                       -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변경된  자  포함

      관                       -  임의/임의계속가입자  제외
      리
                              ※ 단, 현재 임의/임의계속가입자도 이전 지역체납보험료가 있는 경우 지역보험료는 분할납부 가능함
                        ○  2회  이상  미납자,  사망상실자,  원천  삭제자는  분할고지내역을  종결처리

                              -  60세  도달  상실에  의한  경우는  종결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종별  변경자(지역⇒임의)는  지역분할고지내역  유지
                                  ※  소급하여  종별이  변경된  경우라도  고지되어  납부된  분할  고지분은  그대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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