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4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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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참고.  <선납  외국인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시행>
                       -  적용  대상  :  선납대상  외국인  가입자  중  3회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
                       -  시행일  :  2019.9.26.
                       -  선납대상  외국인의  체납보험료도  분할납부  대상에  포함됨을  안내
                           * 임의가입 대상이었던 선납대상 외국인 가입자가 당연가입 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가입자가 미납할 경우 자격상실이
                      아닌  체납이  됨
                           * 따라서 선납대상 외국인의 체납보험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분할납부 대상이 됨을 안내.  다만, 체류코드 D2(유학),
                      D-4(일반연수)는  제외…임의가입  대상으로  미납  시  자격  상실(~’21.2.28.)
                      …  외국인  유학생  당연적용  실시(’21.3.1.~)
                 ※  체납 외국인 분할납부 승인 확인서 신설 : 건강보험 체납 외국인이 체류허가 제재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2021.1.4.부터
                   외국인 체납자가 4회차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법무부(출입국 사무소)에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요청사항 : 법무부 제출용 법무부 제출용 건강·요양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 확인서 발급 신청 및 문의 시 내방,
                           지사  전화  가능  안내



                나.  국민연금(국민연금법  제95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1)  대상  및  신청방법


                   가) 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전화  또는  직접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변경된  자  포함
    04              (2)  임의/임의계속가입자  제외

                              ※  단,  현재  임의/임의계속가입자도  이전  지역체납보험료가  있는  경우  지역보험료는  분할납부  가능함
      체
      납            나)  분할납부  승인  후  신청인에게    분할납부  승인내역  통보서를  발송한다.
      자                   ※  단,  상담  중  통보를  원하지  않는  경우  제외  가능하며  상담내역에  전산기록

      관
      리            다) 2회 이상 분할보험료(연체금 미포함)미납자는 승인을 취소하며, 사망상실자, 원천 삭제(취득
                      취소)  분할고지내역을  종결처리

                    (1)  60세  도달  상실에  의한  경우는  종결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2)  종별  변경자(지역  → 임의)는  지역분할고지내역  유지
                           ❍ 소급하여  종별이  변경된  경우라도  고지되어  납부된  분할  고지분은  그대로  인정

                 2)  분할횟수  및  납부기한

                   가)  분할횟수는  최대  24회까지  신청가능

                    (1)  분할납부승인신청등록  입력화면에서  처리
                    (2)  과거체납분이  1회차로  자동셋팅됨(소멸시효  관련  없을  경우  순서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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