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4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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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참고. <선납 외국인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시행>
- 적용 대상 : 선납대상 외국인 가입자 중 3회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
- 시행일 : 2019.9.26.
- 선납대상 외국인의 체납보험료도 분할납부 대상에 포함됨을 안내
* 임의가입 대상이었던 선납대상 외국인 가입자가 당연가입 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가입자가 미납할 경우 자격상실이
아닌 체납이 됨
* 따라서 선납대상 외국인의 체납보험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분할납부 대상이 됨을 안내. 다만, 체류코드 D2(유학),
D-4(일반연수)는 제외…임의가입 대상으로 미납 시 자격 상실(~’21.2.28.)
… 외국인 유학생 당연적용 실시(’21.3.1.~)
※ 체납 외국인 분할납부 승인 확인서 신설 : 건강보험 체납 외국인이 체류허가 제재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2021.1.4.부터
외국인 체납자가 4회차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법무부(출입국 사무소)에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요청사항 : 법무부 제출용 법무부 제출용 건강·요양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 확인서 발급 신청 및 문의 시 내방,
지사 전화 가능 안내
나. 국민연금(국민연금법 제95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1) 대상 및 신청방법
가) 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전화 또는 직접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변경된 자 포함
04 (2) 임의/임의계속가입자 제외
※ 단, 현재 임의/임의계속가입자도 이전 지역체납보험료가 있는 경우 지역보험료는 분할납부 가능함
체
납 나) 분할납부 승인 후 신청인에게 분할납부 승인내역 통보서를 발송한다.
자 ※ 단, 상담 중 통보를 원하지 않는 경우 제외 가능하며 상담내역에 전산기록
관
리 다) 2회 이상 분할보험료(연체금 미포함)미납자는 승인을 취소하며, 사망상실자, 원천 삭제(취득
취소) 분할고지내역을 종결처리
(1) 60세 도달 상실에 의한 경우는 종결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2) 종별 변경자(지역 → 임의)는 지역분할고지내역 유지
❍ 소급하여 종별이 변경된 경우라도 고지되어 납부된 분할 고지분은 그대로 인정
2) 분할횟수 및 납부기한
가) 분할횟수는 최대 24회까지 신청가능
(1) 분할납부승인신청등록 입력화면에서 처리
(2) 과거체납분이 1회차로 자동셋팅됨(소멸시효 관련 없을 경우 순서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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