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9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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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체납자  관리




                                 ③  영업정지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음.

                                          ※  개별적인  사안에  대하여  본부  질의  후  연체금  징수예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3)  화재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체납인  경우
                           (가)  화재의  경우  화재발생  즉시  지사에서  관련서류  구비하여  처리
                           (나)  신청  시  구비서류

                                 ①  연체금  징수예외  신청  공문
                                 ②  출장복명서(공통)
                                 ③  소방서  발행  화재증명원  및  유사기관  처리  관련  서류

                           (다)  연체금의  징수예외  신청기한
                                 ①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라)  연체금의  징수예외  기간

                                 ①  승인일이  속한  달로부터  6개월  이내
                    (4) 그  밖에  연체금의  징수가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국민연금법
                        시행규칙  44조)

                           (가)  대상자
                                 ❍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해태하지  아니한  납부의무자가  중대한  질병  등의  사유로
                              소득의  100분의  50이상이  감소하여  연금보험료의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나)  인정기준
                                                                                                       04
                                 ①  최근  1년  이내에  미납  사실이  없을  것(신청일까지  미납분이  납부된  경우  인정)
                                 ②  중대한  질병
                                                                                                         체
                                 ❍ 전염병,  암  등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의  진료기간이  4주  이상인  경우로  가입자가                 납

                              연체금  징수예외  신청  공문을  공단에  제출한  경우                                           자

                                            ※  질병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므로  본부  문서  요청            관
                                                                                                         리
                                 ③  소득의  100분의  50이상이  감소
                                     ㉮  전년도  소득의  기준으로  현재의  소득이  감소된  경우

                                     ㉯  현지  출장  등을  통하여  매출전표,  영업실태  등을  감안하여  인정
                                                ※  지사장이  입원확인서,  소득감소  정도를  감안하여  기간  결정

                           (다)  연체금의  징수예외  신청기한  :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라)  연체금의  징수예외  기간  :  승인일이  속한  달로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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