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9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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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체납자 관리
③ 영업정지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음.
※ 개별적인 사안에 대하여 본부 질의 후 연체금 징수예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3) 화재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체납인 경우
(가) 화재의 경우 화재발생 즉시 지사에서 관련서류 구비하여 처리
(나) 신청 시 구비서류
① 연체금 징수예외 신청 공문
② 출장복명서(공통)
③ 소방서 발행 화재증명원 및 유사기관 처리 관련 서류
(다) 연체금의 징수예외 신청기한
①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라) 연체금의 징수예외 기간
① 승인일이 속한 달로부터 6개월 이내
(4) 그 밖에 연체금의 징수가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국민연금법
시행규칙 44조)
(가) 대상자
❍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해태하지 아니한 납부의무자가 중대한 질병 등의 사유로
소득의 100분의 50이상이 감소하여 연금보험료의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나) 인정기준
04
① 최근 1년 이내에 미납 사실이 없을 것(신청일까지 미납분이 납부된 경우 인정)
② 중대한 질병
체
❍ 전염병, 암 등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의 진료기간이 4주 이상인 경우로 가입자가 납
연체금 징수예외 신청 공문을 공단에 제출한 경우 자
※ 질병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므로 본부 문서 요청 관
리
③ 소득의 100분의 50이상이 감소
㉮ 전년도 소득의 기준으로 현재의 소득이 감소된 경우
㉯ 현지 출장 등을 통하여 매출전표, 영업실태 등을 감안하여 인정
※ 지사장이 입원확인서, 소득감소 정도를 감안하여 기간 결정
(다) 연체금의 징수예외 신청기한 :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라) 연체금의 징수예외 기간 : 승인일이 속한 달로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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