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1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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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체납자 관리
5 분할납부
장기체납으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사업장)에 대하여 체납금액과 체납개월수에 따라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건강보험의 경우 6회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급여를 받지 못하는
체납자가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체납보험료 납부와 더불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구 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지 역 ○ ○ - -
직 장 ○ × ○ ○
가.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1) 대상 및 신청방법
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부과자) 또는 사업장은
월 보험료 단위로 최대 24회까지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 민원사례 】
분할횟수를 체크하여 분할하는 경우 통보서상 일정하지 않은 체납금액(장기요양보험, 연체금만 존재 등)으로 분
할되어 민원 발생
- 분할 후 금액 확인 및 분할 전 민원인이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 확인되면 분할금액버튼도 활용(입력한 04
금액으로 체납월 단위로 세팅)
체
나) 분할납부신청은 가입자가 전화 또는 직접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납
받아야 한다. 자
다) 분할납부 승인 후 신청인에게 분할납부 승인내역 통보서를 발송 한다. 관
리
(단 상담 중 통보를 원하지 않는 경우 제외 가능하며 상담내역에 전산기록)
라) 방문(팩스포함) 분할납부 신청서에 신청자와 업무처리자가 서명하여「기록물관리규정」에 따라
보존(3년)하고, 당일 신청 건 전체(방문‧전화)를 다음 근무일 오전까지 일괄 전자결재한다.
2) 분할납부 고지서 발급 방법
가) 본부에서는 매월 독촉고지 파일 구축 시 당월분 분할납부 고지 취소예정, 취소세대에 대하여
분할납부고지 파일을 구축, 고지서를 발급한다.
나)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분할되는 분할 횟수별 전체 고지서를 일괄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전화 접수: SMS를 활용하여 일할계산 안내문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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