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1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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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체납자  관리





                5     분할납부



                   장기체납으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사업장)에 대하여 체납금액과 체납개월수에 따라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건강보험의 경우 6회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급여를 받지 못하는
                   체납자가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체납보험료  납부와  더불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구    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지    역            ○                ○                -                -
                     직    장            ○                ×                ○                ○



                가.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1)  대상  및  신청방법

                   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부과자) 또는 사업장은
                      월 보험료 단위로  최대 24회까지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 민원사례 】
                   분할횟수를  체크하여  분할하는  경우  통보서상  일정하지  않은  체납금액(장기요양보험,  연체금만  존재  등)으로  분
                   할되어  민원  발생
                   -  분할  후  금액  확인  및  분할  전  민원인이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  확인되면  분할금액버튼도  활용(입력한            04
                     금액으로  체납월  단위로  세팅)
                                                                                                         체
                   나) 분할납부신청은 가입자가 전화 또는 직접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납
                      받아야  한다.                                                                           자

                   다) 분할납부  승인  후  신청인에게    분할납부  승인내역  통보서를  발송  한다.                                    관
                                                                                                         리
                      (단  상담  중  통보를  원하지  않는  경우  제외  가능하며  상담내역에  전산기록)

                   라) 방문(팩스포함) 분할납부 신청서에 신청자와 업무처리자가 서명하여「기록물관리규정」에 따라
                      보존(3년)하고, 당일 신청 건 전체(방문‧전화)를 다음 근무일 오전까지 일괄 전자결재한다.

                 2)  분할납부  고지서  발급  방법


                   가) 본부에서는 매월 독촉고지 파일 구축 시 당월분 분할납부 고지 취소예정, 취소세대에 대하여
                      분할납부고지  파일을  구축,  고지서를  발급한다.

                   나)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분할되는  분할  횟수별  전체  고지서를  일괄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전화  접수:  SMS를  활용하여  일할계산  안내문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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