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5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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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체납자 관리
(3) 분할신청 고지 및 분할승인 취소 예정자 독촉고지 시 직전월 미납일 경우 분할금액에
합산고지
※ 임의/임의계속, 자동이체자는 직전월 합산고지 제외
나) 분할고지 대상분의 납부기한은 매월 10일
다) 최소 분할단위는 월고지분 금액임.
3) 기타사항
가) 고지서 발급 방법, 신청세대(자)관리, 분할납부신청서 결재 방법은 지역건강보험 분할납부와 동일
나) 분할고지 기간 중 재분할고지를 입력할 경우 이전 입력분을 종결처리하고 재분할 고지
내역으로 관리
다) 미납자에 대하여 무분별한 입력 자제
※ 수시독촉고지 입력 시 분할납부 진행 중인 자는 발급여부 재확인
다. 고용·산재 보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3 등)
1) 대상
가)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을 경과하여 04
늦게 신고한 사업장이 납부하여야 하는 납부기한이 경과된 보험료(보험관계 성립일부터 신고
시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 체
납
2) 신청방법 자
가) 공단이 최초 독촉고지한 납부기한 3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함(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관
리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만료전까지 신청가능)
나) 분할납부 신청절차, 신청서 결재 및 보존방법등은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3) 처리요령
가) 분할납부 신청 시 공단의 전산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주의 소득금액 및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능력을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
(1) 확인된 사업주의 소득금액 및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승인해야 한다.
※ 소득, 재산 모두 기준액 이하에 해당되어야 분할납부 승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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