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0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P. 230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3)  고용・산재  보험

               관련  규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제25조  (연체금의  징수)
                 법  제25조(연체금  징수)  제4항  단서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거나  그  밖에  연체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제33조
                     1.  연체금,  가산금  및  법  제  26조에  따라  징수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이  체납된  경우
                     2.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가)  사유별  연체금  징수예외  처리방법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경우
                           (가) 회생계획에서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이  정하여  질  때
                           (나)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기간중에는  시효는
                            정지된다.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 납부의무자로부터 연체금
    04                  징수 예외 신청 공문이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확인서 등 요건을 확인한 후 징수예외 여부를

                        결정
      체             (3) 화재,  폭발,  전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  등은  보험료  경감  사유에  해당
      납
      자                 (고용・산재징수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

      관
      리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