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0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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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3) 고용・산재 보험
관련 규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제25조 (연체금의 징수)
법 제25조(연체금 징수) 제4항 단서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거나 그 밖에 연체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제33조
1. 연체금, 가산금 및 법 제 26조에 따라 징수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이 체납된 경우
2.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가) 사유별 연체금 징수예외 처리방법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경우
(가) 회생계획에서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이 정하여 질 때
(나)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기간중에는 시효는
정지된다.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 납부의무자로부터 연체금
04 징수 예외 신청 공문이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확인서 등 요건을 확인한 후 징수예외 여부를
결정
체 (3) 화재, 폭발, 전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 등은 보험료 경감 사유에 해당
납
자 (고용・산재징수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
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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