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7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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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체납자  관리




                               ․ 3등급:  피해정도가  50%  미만인  경우  3개월  이내

                   마)  화재  발생으로  인하여  체납인  경우
                    (1)  화재의  경우  화재  발생  즉시  지사에서  관련  서류  구비하여  처리

                    (2)  신청  시  구비  서류
                           -  연체금  징수예외  신청  공문
                           -  출장복명서(공통)

                           -  소방서  발행  화재  증명원  및  유사기관  처리  관련  서류
                    (3)  연체금의  징수예외  신청기한  :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4)  연체금의  징수예외  기간  :  사유발생일이  속한  달로부터  6개월  이내(납부마감일  기준)

                                ※  예시:  (납부마감일전)  고지후  화재  발생시  고지  당월부터  연체금  징수예외
                                (납부마감일이후)  화재  발생시  화재  당월부터  연체금  징수예외
                    (5)  기간산정  기준
                           -  보건복지부  장관에  승인이  있는  경우  승인된  기간  연체금  징수예외

                           - 지사장(위임전결자)이 공적자료 및 재해관련 연체금 징수예외 기준을 감안하여 기간 결정
                               ․ 1등급  :  피해정도가  80%  이상인  경우  6개월
                               ․ 2등급  :  피해정도가  50%  ~  80%  미만인  경우  3개월  ~  6개월  미만

                               ․ 3등급  :  피해정도가  50%  미만인  경우  3개월  이내
                   바)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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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화재  등의  경우는  대상  사업장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처리  가능
                                                                                                         체
                     ❖ 업무처리  예시
                                                                                                         납
                           ①  신청서  접수  →  ②  피해  사업장  현장조사  →  ③  본부  신청(화재피해  증빙서류  구비)  →  ④  보건복지부    자
                        신청  →  ⑤  보건복지부  승인  →  ⑥  본부  접수  후  지사  통보  →  ⑦  연체금  면제  처리
                                                                                                         관
                     ❖ 화재로  인한  연체금  면제신청  시  구비서류  예시                                                   리
                           -  신청서,  현장조사서(의견서  포함),  화재피해조사서(관공서  발급),  기타  피해액  증빙서류  등


                   사)  2008년  7월부터는  장기요양보험료도  동일하게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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