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7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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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체납자 관리
․ 3등급: 피해정도가 50% 미만인 경우 3개월 이내
마) 화재 발생으로 인하여 체납인 경우
(1) 화재의 경우 화재 발생 즉시 지사에서 관련 서류 구비하여 처리
(2) 신청 시 구비 서류
- 연체금 징수예외 신청 공문
- 출장복명서(공통)
- 소방서 발행 화재 증명원 및 유사기관 처리 관련 서류
(3) 연체금의 징수예외 신청기한 :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4) 연체금의 징수예외 기간 : 사유발생일이 속한 달로부터 6개월 이내(납부마감일 기준)
※ 예시: (납부마감일전) 고지후 화재 발생시 고지 당월부터 연체금 징수예외
(납부마감일이후) 화재 발생시 화재 당월부터 연체금 징수예외
(5) 기간산정 기준
- 보건복지부 장관에 승인이 있는 경우 승인된 기간 연체금 징수예외
- 지사장(위임전결자)이 공적자료 및 재해관련 연체금 징수예외 기준을 감안하여 기간 결정
․ 1등급 : 피해정도가 80% 이상인 경우 6개월
․ 2등급 : 피해정도가 50% ~ 80% 미만인 경우 3개월 ~ 6개월 미만
․ 3등급 : 피해정도가 50% 미만인 경우 3개월 이내
바)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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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화재 등의 경우는 대상 사업장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처리 가능
체
❖ 업무처리 예시
납
① 신청서 접수 → ② 피해 사업장 현장조사 → ③ 본부 신청(화재피해 증빙서류 구비) → ④ 보건복지부 자
신청 → ⑤ 보건복지부 승인 → ⑥ 본부 접수 후 지사 통보 → ⑦ 연체금 면제 처리
관
❖ 화재로 인한 연체금 면제신청 시 구비서류 예시 리
- 신청서, 현장조사서(의견서 포함), 화재피해조사서(관공서 발급), 기타 피해액 증빙서류 등
사) 2008년 7월부터는 장기요양보험료도 동일하게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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