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2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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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6)  독촉고지  제외  세대관리

                   가)  일괄독촉고지  제외대상
                    (1)  독촉고지제외세대

                           ❍ 독촉고지  제외세대  관리에  등록된  세대
                           ❍ 특수시설수용,  출국자,  군입대,  영주권자출국,  사망,  국적상실,  이민출국,  행방불명,
                           해외이주, 거주불명등록, 개인회생, 개인회생면책, 파산면책, 공매진행 중, 기타(지사입력)
                           ❍ 상실세대  중  건강보험료  2,000원  미만  요양보험료  1,000원  미만  독촉고지  제외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106조(소액 처리)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6조의3(소액 처리)
                                  (나)  독촉고지서  발송기준

                                 변경  전                                     변경  후
                건강보험료  +       요양보험료  +        고지기준        건강보험료  +      요양보험료  +        고지기준
                   연체금            연체금                         연체금          연체금
                 2천원  이상         10원이상         건강+요양        2천원  이상        10원이상        건강+요양
                 2천원  미만        501원  이상         요양         2천원  미만       1천원  이상         요양
                 2천원  미만        501원  미만        미고지         2천원  미만       1천원  미만        미고지
                    (2)  의료급여수급자  독촉고지  제외  관리

                           ❍ 제외대상: 현재 자격이 의료급여수급자(1·2종),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노숙인, 행려환자
                    (3)  독촉고지제외  사업장  관리
    04                     ❍ 독촉고지제외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업장(지사입력건)
                           ❍ 회생,  파산면책,  공매진행  중,  관리종결
      체                    ❍ 독촉고지서  비정기발행,  자동이체,  분할납부  신청한  사업장
      납
      자                    ❍ 상실사업장  중  소액  체납보험료  건강  2,000원,  장기요양  501원,  고용・산재  501원,
                           국민연금  501원  미만(단,  국민연금은  연체금만  해당)
      관
      리                    ❍ 사업장  제2차  납부의무자  독촉

                   나)  독촉고지  제외  대상자  관리

                    (1)  월  1회  본부에서  독촉고지  자동제외  및  해제  내역  일괄  생성
                    (2) 자동제외세대 중에서 납부의무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제 등록하여 납부 의무자에게
                        발송처리

                    (3)  지사  제외  등록건으로  이후  해제사유  발생  시  자동  반영되지  않음에  유의
                    (4)  최종  구축자료는  유형별로  조회(출력)  가능하므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5) 공시송달이  필요한  경우  독촉고지  제외대상자  공시송달  등록  후  사회보험통합  징수포탈
                       화면에도  반드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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