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8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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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 자격상실 : 매월
※ 자격상실의 경우 매월 예산 등에 따라 발송대상 및 주기 변경 가능
【 지역보험료 】
❍ 자격유지: 매월
❍ 자격상실: 매월
- 건강 자격상실 3년 경과건 제외(분할납부신청건 매월 발송)
- 연금 자격상실 제외(직장취득시점 6개월간 발송)
※ 자격상실의 경우 매월 예산 등에 따라 발송대상(개인, 법인) 및 주기 변경 가능
❍ 건강 체납 후 별도세대(세대분리) 구성 세대: 반기별
- 연대납부 의무가 규정된 2000.7월 이후 체납보험료 독촉 고지
❍ 독촉월 기준 건강 자격상실 3년 경과세대: 반기별
❍ 지역 연금 전체 체납 독촉 고지
개선 후
구 분 개선 전
(2018.2월 독촉 고지월부터 적용)
체납 후 별도세대 구성 체납자 분기별 독촉고지 반기별 독촉고지
(개별독촉) (2,5,8,11월) (5,11월)
국민연금 보험료 -최근미납 3개월분 독촉고지
매월 전체체납고지
독촉고지 -반기별(1,7월) 전체 체납고지
04 나) 수시분
❍ 지사계획에 따라 수시일괄 발송
체
납 ❍ 민원인 요청 시 보험료 고지서 수시 발송
자 ❍ 체납자가 원하는 체납월에 맞춰 독촉고지서 출력하여 개별 발송
관
리 2) 독촉고지서 유형
가) 표준OCR 독촉고지서
(1) 지역ㆍ직장
(가) 정기(당월)고지서와 합봉하여 독촉고지서 발송
(나) 독촉고지서에는 현재까지 체납한 전체 체납기간 및 체납액 기재
※ (지역)연금보험료 독촉고지서는 최근미납 3개월분(전체체납고지 1,7월)만 납부할 보험료로 기재되고,
해당 고지서 하단에 전체 체납기간 및 체납액 안내
(다) 자동이체 총 4회(선출금시 5회) 인출시도 후 익월 10일까지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도록
표준OCR 독촉고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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