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7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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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체납자  관리




                   3)  정기독촉고지  발송  제외  대상

                    가)  지역  건강  독촉고지제외세대  등록  건
                    나)  체납  자동이체  신청  건
                    다)  지역채권관리  등록  건(개인회생,  회생)
                    라)  공매  진행중인  세대

                    마)  지역  연금  상실세대(직장취득  시  6개월간  전체  체납  독촉  발송)
                    바)  지역  연금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사)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자
                        (납부예외  신청기간  중  납부  예외  사유  종료  및  직장취득  시  고지  재개)



                라.  독촉장  발송

                 1)  독촉의  절차

                   가) 납부기한이 경과된 보험료 등을 징수하고자 독촉을 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2)  독촉장  발송  방법

                   가) 독촉은 원칙적으로 등기 등 송달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나, 우편료 등이 과다
                      하게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독촉장은  정기(당월)고지서와  합봉하거나                             04
                      개별적으로  일반우편  방식으로  발송한다.

                   나)  각  보험별  납부독촉  기한일  비교                                                             체
                                                                                                         납
                     구        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  등               자

                     독촉기한        10일  이상  15일  이내          10일  이상                 10일  이상
                                                                                                         관
                                                                             고용산재징수법  제27조제3항            리
                     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제2항        국민연금법  제95조제2항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
                                                                               석면피해구제법  제34조



                마.  업무처리기준


                 1)  발송  주기

                   가)  정기분
                      【 직장보험료 】

                      ❍ 자격유지 :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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