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7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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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체납자 관리
3) 정기독촉고지 발송 제외 대상
가) 지역 건강 독촉고지제외세대 등록 건
나) 체납 자동이체 신청 건
다) 지역채권관리 등록 건(개인회생, 회생)
라) 공매 진행중인 세대
마) 지역 연금 상실세대(직장취득 시 6개월간 전체 체납 독촉 발송)
바) 지역 연금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사)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자
(납부예외 신청기간 중 납부 예외 사유 종료 및 직장취득 시 고지 재개)
라. 독촉장 발송
1) 독촉의 절차
가) 납부기한이 경과된 보험료 등을 징수하고자 독촉을 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2) 독촉장 발송 방법
가) 독촉은 원칙적으로 등기 등 송달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나, 우편료 등이 과다
하게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독촉장은 정기(당월)고지서와 합봉하거나 04
개별적으로 일반우편 방식으로 발송한다.
나) 각 보험별 납부독촉 기한일 비교 체
납
구 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 등 자
독촉기한 10일 이상 15일 이내 10일 이상 10일 이상
관
고용산재징수법 제27조제3항 리
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제2항 국민연금법 제95조제2항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
석면피해구제법 제34조
마. 업무처리기준
1) 발송 주기
가) 정기분
【 직장보험료 】
❍ 자격유지 :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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