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2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P. 212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1     납기전  징수




                가.  개요

                   납부의무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보험료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납부기한 전이라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의무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보험재정의 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를 말한다. 납기전징수에 관하여는 고용・산재
                   보험료징수법, 국민연금법에 규정을 두고 있으며 건강보험법에는 납기전 징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납기전  징수  유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500만원이상/합산)                       ○                          ×



                나. 납기전  징수의  경우  납부의무자는  정상적인  납부기한까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납기전  징수의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공단은
                    채권의  신속한  확보를  도모할  수  있다.
    04


      체         다.  납기전  징수의  절차
      납
      자            1) 공단은  납기전  징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각  법에서  규정한  납기전  징수사유가  발생하여
                      조기징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그  뜻을
      관
      리               고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고지를  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

                   2) 이후 미납 시 연금보험 및 고용・산재보험은 독촉고지를 하여야 하며 미납확인 후 체납처분
                      승인을  득하여  강제징수를  하여야  한다.

                   3) 납부기한 변경 고지 시 납부기한 이후에는 연체금이 발생하며 변경된 납부기한일이 연체금
                      가산  기산일이  된다.

                   4)  고지자료는  해당공단에  의뢰하여  신속히  자료를  인수받아  고지작업  후  발송한다.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