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4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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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상담사례






              Question
                1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에서  납기전  징수란  무엇인가요?


                  ➜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는 등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보험료 징수가 곤란한 경우로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  전이라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납부의무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  건강보험에는  해당  제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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