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3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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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체납자  관리



























               관련  규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2(납부기한  전  징수)  ①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부의무가  확정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총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세를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04
                     5.  경매가  개시된  경우
                     6.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② 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보험료,  이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체
                  징수할  때에는  새로운  납부기한  및  납부기한의  변경사유를  적어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통지를            납
                  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알려야  한다.                                                         자

                                                                                                         관
                 【국민연금법】                                                                                 리
                 제94조(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의  납기전  징수)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자  및  지역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납기(제89조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경
                  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  전이라도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이  체납되어  체납처분을  받은  때
                     2.  강제집행을  받은  때
                     3.  파산  선고를  받은  때
                     4.  경매가  개시된  때
                     5.  법인이  해산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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