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3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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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체납자 관리
관련 규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2(납부기한 전 징수) ①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부의무가 확정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총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세를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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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매가 개시된 경우
6.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② 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보험료, 이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체
징수할 때에는 새로운 납부기한 및 납부기한의 변경사유를 적어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통지를 납
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알려야 한다. 자
관
【국민연금법】 리
제94조(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의 납기전 징수)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자 및 지역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납기(제89조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경
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 전이라도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이 체납되어 체납처분을 받은 때
2. 강제집행을 받은 때
3. 파산 선고를 받은 때
4. 경매가 개시된 때
5. 법인이 해산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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