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5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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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체납자  관리





                2     건강보험  대표고지자  지정  및  송달지  관리



                가.  개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
                   하여야  하며(「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제2항  본문),  연대납부의무자  중  1명에  대한  고지  및

                   독촉은 나머지 다른 연대납부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는바(「국민건강보험법」제79조제4항), 지역
                   가입자 중 납부능력이 있는 가입자를 대표고지자로 지정하여 고지서를 발송하며, 민원편의 등을
                   고려하여  주민등록지와  별도로  실거주지(대표  고지)를  등록하여  고지서를  발송함.


                나.  대표고지자  지정(지역가입자)

                   상실증번호일 경우에만 대표고지 등록 가능(단, 전 세대원이 급여정지 중으로 자격유지 세대인
                   경우 가능)

                 1)  발생유형

                   가)  세대원의  신청에  의한  경우
                   나)  세대주가  비가입  세대주인  경우
                   다)  세대주  사망  등이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고지할  경우
                   라)  사망  등으로  상속자가  확인된  경우
                   마)  세대주  이외의  가입자중  납부능력이  있는  가입자에게  고지할  경우
                                                                                                       04
                 2)  업무처리요령
                   가)  세대원의  신청  및  직권처리에  의하여  대표고지자를  지정한다.                                            체
                                                                                                         납
                   나) 대표고지자를 지정할 경우 지정기간은 신청월로부터 2년을 정하여 관리한다. 단, 세대주의
                                                                                                         자
                      사망 등으로 세대주에게 고지서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년월 변경 후 대표고지자에게
                                                                                                         관
                      계속하여  고지한다
                                                                                                         리
                   다) 대표고지자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기간이 경과하면 일괄 독촉고지 발송기준(세대주 등)으로
                      고지서가  발송됨.



                다.  실거주지(송달지)  관리

                   세대원의  신청에  의하여  현주소지  이외에  실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하여  고지서를  발송하며,
                   행망변동  시  반영되지  않으므로  ‘신고적용년월’  구간  설정  시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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