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1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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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체납자  관리





                   일러두기



                        납기전  징수
                        ∙ 납부의무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보험료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납부기한  전이라도  징수할  수  있는  제도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국민연금법에만  적용  규정이  있음


                        대표고지자 지정(지역 건강 상실 또는 전 세대원 급여정지 중인 세대 해당)
                        ∙ 지역가입자  중  납부능력이  있는  가입자를  대표  고지자로  지정하여  고지서를  발송
                        ∙ 발생유형
                          -  세대원의  신청에  의한  경우
                          -  세대주가  비가입자인  세대주인  경우
                          -  세대주  사망  등이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고지할  경우
                          -  세대주  이외의  가입자  중  납부능력이  있는  가입자에게  고지할  경우

                        실거주지(송달지)  관리

                        ∙신청대상: 공부상 주민등록주소지 이외의 장소로 고지서가 송달되기를 원하는 세대주
                        ∙ 접수방법 : 민원인이 지사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신청인이  보험료 납부의무자일  경우에
                        한하여  유선  신청  시  가능


                        독촉고지서                                                                          04
                        ∙ 독촉장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공단이  발송
                          -  지역/직장  독촉고지서 : 유선전화로  신청  접수  받아  마감출력,  발송  가능                             체
                          -  사회보험료의  성실납부를  이행하도록  연체금  제도를  운영                                          납
                                                                                                         자

                        분할납부                                                                             관
                                                                                                         리
                        ∙ 보험료를  체납하여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  시행규칙  제55조
                        -  가입자가  전화  또는  직접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
                        ∙ 분할납부  취소  및  부활
                          -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분할횟수가  5회  미만일  경우  해당  횟수)  이상  분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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