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1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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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체납자 관리
일러두기
납기전 징수
∙ 납부의무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보험료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납부기한 전이라도 징수할 수 있는 제도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국민연금법에만 적용 규정이 있음
대표고지자 지정(지역 건강 상실 또는 전 세대원 급여정지 중인 세대 해당)
∙ 지역가입자 중 납부능력이 있는 가입자를 대표 고지자로 지정하여 고지서를 발송
∙ 발생유형
- 세대원의 신청에 의한 경우
- 세대주가 비가입자인 세대주인 경우
- 세대주 사망 등이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고지할 경우
- 세대주 이외의 가입자 중 납부능력이 있는 가입자에게 고지할 경우
실거주지(송달지) 관리
∙신청대상: 공부상 주민등록주소지 이외의 장소로 고지서가 송달되기를 원하는 세대주
∙ 접수방법 : 민원인이 지사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신청인이 보험료 납부의무자일 경우에
한하여 유선 신청 시 가능
독촉고지서 04
∙ 독촉장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공단이 발송
- 지역/직장 독촉고지서 : 유선전화로 신청 접수 받아 마감출력, 발송 가능 체
- 사회보험료의 성실납부를 이행하도록 연체금 제도를 운영 납
자
분할납부 관
리
∙ 보험료를 체납하여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 시행규칙 제55조
- 가입자가 전화 또는 직접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
∙ 분할납부 취소 및 부활
-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분할횟수가 5회 미만일 경우 해당 횟수) 이상 분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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