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6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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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3 독촉고지
가. 개요
1) 납부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납부의무자의 자발적 납부에 의하여 징수의 효과를 높이려는
취지에서 보험료 등의 이행지체가 있더라도 바로 체납처분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한 번 더
납부의무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주기 위한 보험료 등의 청구행위로서 독촉제도를 두고 있으며,
2) 또한 독촉행위를 통하여 체납처분이라는 강제수단을 예고함으로써 납부의무자에게 심적으로
부담을 주어 징수의 효과를 거두려는 목적도 있다.
나. 독촉의 성질 및 효력
1) 독촉은 채무이행의 청구로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준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에 속하며,
체납된 보험료 등의 임의납부를 촉구하는 ʻ최고ʼ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독촉장이
납부의무자에게 적법하게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된다.
2) 독촉은 장기불납채권에 대하여 자력으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체납처분의 중요한 전제
요건으로 재판상 청구 등 다른 민법상 시효중단 행위 없이도 그 자체로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04 3) 독촉은 체납처분에 선행되는 행위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독촉의 위법성이 압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어 해당 압류처분이 당연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체 특히 유의해야 한다.
납
자 4)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연대납부의무자 중 1명에 대한 독촉은 나머지 세대원에게도 효력이 있음
관
리
다. 지역 독촉고지 대상 및 일정
1) 대상: 외국인 선납대상자 및 건강, 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기한까지 미납된 세대
2) 일정
가) 매월 정기 독촉 실시(건강자격 상실 3년 경과건 제외)
나) 반기별 지역 건강자격 상실 3년 경과세대 독촉 실시
다) 반기별 지역 건강 체납 후 별도세대 구성 체납자 독촉 실시
라) 매월 지역 연금 전체 체납 독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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