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6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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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3     독촉고지



                가.  개요

                   1) 납부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납부의무자의 자발적 납부에 의하여 징수의 효과를 높이려는
                      취지에서 보험료 등의 이행지체가 있더라도 바로 체납처분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한 번 더

                      납부의무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주기 위한 보험료 등의 청구행위로서 독촉제도를 두고 있으며,

                   2) 또한 독촉행위를 통하여 체납처분이라는 강제수단을 예고함으로써 납부의무자에게 심적으로
                      부담을  주어  징수의  효과를  거두려는  목적도  있다.



                나.  독촉의  성질  및  효력

                   1) 독촉은  채무이행의  청구로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준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에  속하며,
                      체납된  보험료  등의  임의납부를  촉구하는  ʻ최고ʼ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독촉장이
                      납부의무자에게  적법하게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된다.

                   2) 독촉은  장기불납채권에  대하여  자력으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체납처분의  중요한  전제
                      요건으로 재판상 청구 등 다른 민법상 시효중단 행위 없이도 그 자체로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04             3) 독촉은 체납처분에 선행되는 행위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독촉의 위법성이 압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어 해당 압류처분이 당연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체               특히  유의해야  한다.
      납
      자            4)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연대납부의무자  중  1명에  대한  독촉은  나머지  세대원에게도  효력이  있음
      관
      리


                다.  지역  독촉고지  대상  및  일정

                   1)  대상:  외국인  선납대상자  및  건강,  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기한까지  미납된  세대

                   2)  일정
                      가)  매월  정기  독촉  실시(건강자격  상실  3년  경과건  제외)

                      나)  반기별  지역  건강자격  상실  3년  경과세대  독촉  실시
                      다)  반기별  지역  건강  체납  후  별도세대  구성  체납자  독촉  실시
                      라)  매월  지역  연금  전체  체납  독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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