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1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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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체납자  관리




                          ❍ 사업장  자격유지
                                ①  송달지  주소  ②  사업자등록  주소

                          ❍ 사업장  자격탈퇴
                                ① 독촉고지서  발송주소 변경  등록주소  ② 대표자  행망주소(외국인인  경우  거소주소)
                          ③ 송달지  주소  ④ 사업자등록  주소
                      (3)  독촉고지서  발송  주소


                            구    분               개선  전                           현행
                        유지세대  세대주      <합봉>                       <합봉>
                           +체납자        수령자 : 체납  최종월의 납부의무자       수령자  :  체납  최종월의  납부의무자
                           →  동거       수령지 : 정기  납부의무자 세대주소       수령지  :  정기  납부의무자
                                                                  <비합봉>
                        유지세대  세대주      <비합봉>                      수령자  :  체납  최종월의  납부의무자
                           +체납자        수령자 : 체납  최종월의 납부의무자       수령지  :  체납 최종월의 납부의무자 행망주소
                          →  비동거       수령지 : 정기 납부의무자 세대주소        ※ 체납자의  체납  증번호와  현재  증번호  상이
                                                                    (자격변동)로  세대  주소  송달  불가

                                       수령자 : 체납  최종월의 납부의무자

                           상실세대        수령지  :  체납  최종월의  납부의무자행망  변  동  없  음
                                             주소


                                                                                                       04
                 5)  체납  후  별도세대구성  체납자  독촉관리

                   가)  독촉대상:  지역  건강  체납  후  이혼,  전출  등  별도세대를  구성한  가입자(세대)                             체
                                                                                                         납
                   나)  독촉일정:  반기별  (매월  예산  등에  따라  발송대상  및  주기  변경  가능)                                 자

                   다)  독촉범위:  2000.7월  이후  체납보험료부터                                                       관
                                                                                                         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2000.7월)  이후  “연대납부의무”  및  “가입자  1명에게  한  고지는
                         해당세대  구성원인  다른  지  역가입자  모두에게  그  효력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서는  연대납부의무를  명문화하여  규정하지  않음)

                   라)  개인별  독촉  제외  세부처리방법
                    (1)  세대원  중  납부의무  없는  세대원에  한해  제외  등록
                    (2)  개인별  독촉제외  시  해당사유  확인  후  내용을  기재하여  내부결재

                    (3)  체납  정산보험료의  정산기간이  가입자와  관계없는  경우  개인별  독촉고지  제외  등록
                    (4)  개인별  독촉제외  등록  시  가입자별  체납내역에서  개인  체납내역  미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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