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1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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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체납자 관리
❍ 사업장 자격유지
① 송달지 주소 ② 사업자등록 주소
❍ 사업장 자격탈퇴
① 독촉고지서 발송주소 변경 등록주소 ② 대표자 행망주소(외국인인 경우 거소주소)
③ 송달지 주소 ④ 사업자등록 주소
(3) 독촉고지서 발송 주소
구 분 개선 전 현행
유지세대 세대주 <합봉> <합봉>
+체납자 수령자 : 체납 최종월의 납부의무자 수령자 : 체납 최종월의 납부의무자
→ 동거 수령지 : 정기 납부의무자 세대주소 수령지 : 정기 납부의무자
<비합봉>
유지세대 세대주 <비합봉> 수령자 : 체납 최종월의 납부의무자
+체납자 수령자 : 체납 최종월의 납부의무자 수령지 : 체납 최종월의 납부의무자 행망주소
→ 비동거 수령지 : 정기 납부의무자 세대주소 ※ 체납자의 체납 증번호와 현재 증번호 상이
(자격변동)로 세대 주소 송달 불가
수령자 : 체납 최종월의 납부의무자
상실세대 수령지 : 체납 최종월의 납부의무자행망 변 동 없 음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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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납 후 별도세대구성 체납자 독촉관리
가) 독촉대상: 지역 건강 체납 후 이혼, 전출 등 별도세대를 구성한 가입자(세대) 체
납
나) 독촉일정: 반기별 (매월 예산 등에 따라 발송대상 및 주기 변경 가능) 자
다) 독촉범위: 2000.7월 이후 체납보험료부터 관
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2000.7월) 이후 “연대납부의무” 및 “가입자 1명에게 한 고지는
해당세대 구성원인 다른 지 역가입자 모두에게 그 효력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서는 연대납부의무를 명문화하여 규정하지 않음)
라) 개인별 독촉 제외 세부처리방법
(1) 세대원 중 납부의무 없는 세대원에 한해 제외 등록
(2) 개인별 독촉제외 시 해당사유 확인 후 내용을 기재하여 내부결재
(3) 체납 정산보험료의 정산기간이 가입자와 관계없는 경우 개인별 독촉고지 제외 등록
(4) 개인별 독촉제외 등록 시 가입자별 체납내역에서 개인 체납내역 미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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