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3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P. 223
제4장 체납자 관리
4 연체금
가. 개요
1) 연체금은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납부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고지금액에
부가하는 금전부담금으로서 보험료 징수권을 확보하기 위한 간접적인 의무이행수단이자 행정
제재적 성격을 가지는 금전벌의 일종이다.
2) 종전에는 사회보험료의 성실납부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금원에 대하여 각 사회
보험이 상이한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2011년 1월 1일부터 연체금으로 용어를 일원화하였음.
종전 사용 용어
구 분 사용용어 내 용
건강보험 가산금 최초 체납 시 징수하는 금액 및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징수하는 금액
연체금 최초 체납 시 징수하는 금액
국민연금
가산금 납부기한이 경과일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징수하는 금액
연체금 최초 체납 시 징수하는 금액 및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징수하는 금액
고용・산재
가산금 확정보험료 미신고・허위신고 시(신고의무 해태 시) 부과하여 징수하는 금액 04
체
나. 연체금 가산방법 납
자
1)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연체금을
관
체납된 보험료 등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리
가) 연체금에 대한 연체금은 발생하지 아니한다.(단순합산방식)
나) 연체금 변경 이력
월할계산 일할계산
구분 건강(08.3.28.)·연금(06.9.23.) 건강·연금(2016.6.23.) 건강·연금(2020.1.16.)
고용·산재(2014.3.24.) 고용·산재(2017.12.28.) 고용·산재(2021.1.26.)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납부기한 경과 1개월까지 보험료의 3% 가산 1천분의1 가산 1천500분의 1 가산
30일 까지
(최고 3%) (최고 2%)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납부기한 경과 1개월 경과마다 1% 가산 3천분의1 가산 6천분의 1 가산
31일 부터 (최대 9%, 7개월)
(최대 9%, 7개월) (최대 5%, 7개월)
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