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6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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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나) 사업장 관리 코드 상 다음 세 가지 사유(코드)로 탈퇴 처리된 사업장에 한하여 사유발생일
(탈퇴일) 이후에 생성된 연체금 면제 처리 가능
(1) 폐업 : 사업장의 경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영업을 하지 않고 근로자가 없으며 다음
조건을 충족할 때 연체금 징수예외가 가능함.
(가) 법인사업장
① 현존사무의 종결(해산 및 청산)을 목적으로 사업을 폐업한 경우
※ 폐업 후 해산・청산으로 등기부등본 상 말소된 경우
② 자산이 없거나 압류한 자산이 그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체납액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개인사업장
❍ 자산이 없거나 압류한 자산이 그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체납액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부도(도산) : 일시적인 경영악화에 의한 부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도에 의한 도산(폐쇄)
으로 탈퇴 처리되어 체납액 징수 및 사업장 재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한함
(3) 직권탈퇴 : 사업장의 탈퇴 신고 없이 사실상의 폐업, 폐쇄로 체납이 발생하여 공단 (지사)
에서 사실 조사 후 직권으로 탈퇴 시키는 경우(사업자 등록증은 유지중이나 사업장은 문을
닫아 실체가 없는 경우 등)
다) 사업장관리 코드 상, 나)와 동일한 사유인 경우 탈퇴처리일 이후 연체금 미생성(전산처리)
04 라) 천재ㆍ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1) 대상자
체
납 -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해구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 보조 또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
관 - 재해지역내의 행정기관 확인서를 구비하여 연체금 징수예외 신청을 한 사업장
리
- 상기 사유 이외의 연체금 징수예외 처리 대상 건은 건별로 승인 요청
(2) 대상 기간
- 보건복지부 장관에 승인이 있는 경우 승인된 기간 연체금 징수예외
- 피해 발생월로부터 최장 6개월 한도 내에서 발생된 연체금 징수예외(납부마감일 기준)
※ 예시: (납부마감일전) 고지후 화재 발생시 고지 당월부터 연체금 징수예외
(납부마감일이후) 화재 발생시 화재 당월부터 연체금 징수예외
- 지사장이(위임전결자) 공적자료 및 재해관련 연체금 징수예외 기준을 감안하여 기간 결정
․ 1등급: 피해정도가 80% 이상인 경우 6개월
․ 2등급: 피해정도가 50%~80% 미만인 경우 3개월~6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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