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6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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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나) 사업장 관리 코드 상 다음 세 가지 사유(코드)로 탈퇴 처리된 사업장에 한하여 사유발생일
                      (탈퇴일)  이후에  생성된  연체금  면제  처리  가능
                     (1) 폐업 : 사업장의  경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영업을  하지  않고  근로자가  없으며  다음
                        조건을  충족할  때  연체금  징수예외가  가능함.
                           (가)  법인사업장

                                   ①  현존사무의  종결(해산  및  청산)을  목적으로  사업을  폐업한  경우
                                              ※  폐업  후  해산・청산으로  등기부등본  상  말소된  경우

                                   ② 자산이  없거나  압류한  자산이  그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체납액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개인사업장
                                   ❍ 자산이  없거나  압류한  자산이  그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체납액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부도(도산) : 일시적인 경영악화에 의한 부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도에 의한 도산(폐쇄)
                        으로 탈퇴 처리되어 체납액 징수 및 사업장 재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한함
                     (3) 직권탈퇴 : 사업장의 탈퇴 신고 없이 사실상의 폐업, 폐쇄로 체납이 발생하여 공단 (지사)
                        에서 사실 조사 후 직권으로 탈퇴 시키는 경우(사업자 등록증은 유지중이나 사업장은 문을
                        닫아  실체가  없는  경우  등)

                   다)  사업장관리  코드  상,  나)와  동일한  사유인 경우 탈퇴처리일 이후  연체금 미생성(전산처리)
    04             라)  천재ㆍ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1)  대상자
      체
      납                    -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해구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                   보조  또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

      관                    -  재해지역내의  행정기관  확인서를  구비하여  연체금  징수예외  신청을  한  사업장
      리
                           -  상기  사유  이외의  연체금  징수예외  처리  대상  건은  건별로  승인  요청
                    (2)  대상  기간

                           -  보건복지부  장관에  승인이  있는  경우  승인된  기간  연체금  징수예외
                           - 피해 발생월로부터 최장 6개월 한도 내에서 발생된 연체금 징수예외(납부마감일 기준)
                                ※  예시:  (납부마감일전)  고지후  화재  발생시  고지  당월부터  연체금  징수예외
                                (납부마감일이후)  화재  발생시  화재  당월부터  연체금  징수예외
                           - 지사장이(위임전결자) 공적자료 및 재해관련 연체금 징수예외 기준을 감안하여 기간 결정

                               ․ 1등급:  피해정도가  80%  이상인  경우  6개월
                               ․ 2등급:  피해정도가  50%~80%  미만인  경우  3개월~6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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