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8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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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2)  국민연금

                   가)  연체금  징수예외  사유

               관련  규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71조(연체금의  징수  예외)    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쟁이나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2.  사업장의  폐쇄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사업장가입자만  해당한다)
                     3.  화재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4.  그  밖에  연체금의  징수가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나)  사유별  연체금  징수예외  처리방법

                    (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가)  대상자
                                 ①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해구호법」에  따른  보조  또는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
                                 ②  재해지역내의  행정기관  확인서를  구비하여  연체금  징수예외  신청을  한  사업장
                                 ③  상기  사유  이외의  연체금  징수예외  처리  대상  건은  건별로  승인요청

    04                     (나)  대상기간
                                 ①  피해  발생월로부터  최장  6개월  한도  내에서  발생된  연체금  징수예외
      체                          ②  지사장이  공적자료  및  재해관련  연체금  징수예외  기준을  감안하여  기간  결정
      납                                ㉮  1등급 : 피해정도가  80%이상인  경우  6개월
      자
                                       ㉯  2등급 : 피해정도가  50%~80%미만인  경우  3개월~  6개월  미만
      관
      리                                ㉰  3등급 : 피해정도가  50%미만인  경우  3개월  이내

                           (다)  처리방법
                                 ① 사업장의 경우에는 납부의무자로부터 연체금 징수예외 신청을 접수하여 행정기관의
                              확인서  등  요건을  확인한  후  징수예외  여부를  결정
                                 ②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읍・면・동사무소의 이재민 현황 및 지원대상자 등

                             자료를  입수하여  개별  입력처리
                    (2)  사업장폐쇄로  인한  연체금  징수예외
                           (가) 직장폐쇄,  조업중단  및  급여지급  불능  등으로  인한  연금보험료  체납의  경우

                                 ①  사업자등록증상  폐업은  연체금징수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②  파산선고를  받은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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