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8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P. 228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2) 국민연금
가) 연체금 징수예외 사유
관련 규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71조(연체금의 징수 예외) 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쟁이나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2. 사업장의 폐쇄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사업장가입자만 해당한다)
3. 화재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4. 그 밖에 연체금의 징수가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나) 사유별 연체금 징수예외 처리방법
(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가) 대상자
①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해구호법」에 따른 보조 또는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
② 재해지역내의 행정기관 확인서를 구비하여 연체금 징수예외 신청을 한 사업장
③ 상기 사유 이외의 연체금 징수예외 처리 대상 건은 건별로 승인요청
04 (나) 대상기간
① 피해 발생월로부터 최장 6개월 한도 내에서 발생된 연체금 징수예외
체 ② 지사장이 공적자료 및 재해관련 연체금 징수예외 기준을 감안하여 기간 결정
납 ㉮ 1등급 : 피해정도가 80%이상인 경우 6개월
자
㉯ 2등급 : 피해정도가 50%~80%미만인 경우 3개월~ 6개월 미만
관
리 ㉰ 3등급 : 피해정도가 50%미만인 경우 3개월 이내
(다) 처리방법
① 사업장의 경우에는 납부의무자로부터 연체금 징수예외 신청을 접수하여 행정기관의
확인서 등 요건을 확인한 후 징수예외 여부를 결정
②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읍・면・동사무소의 이재민 현황 및 지원대상자 등
자료를 입수하여 개별 입력처리
(2) 사업장폐쇄로 인한 연체금 징수예외
(가) 직장폐쇄, 조업중단 및 급여지급 불능 등으로 인한 연금보험료 체납의 경우
① 사업자등록증상 폐업은 연체금징수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② 파산선고를 받은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음
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