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2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P. 232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2) 방문 접수: 분할납부신청서에 일할계산 관련 문구에 자필 서명접수
※ 단, 일괄 분납고지서와 정기 독촉고지서의 금액이 연체금 일할계산으로 인하여 상이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 후 상담내역에 전산 기록)
다) 체납 장기요양보험료는 체납 건강보험료 분할기준에 따라 분할하며, 분할납부고지서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한다.
※ 분할 장기요양보험료는 분할 기간 내에서 임의적으로 특정 월에 합산 고지하는 것은 불가함
라) 지역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자동이체 세대는 「자동이체 청구 안내문」발송한다.
(단, 상담 중 발송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제외 가능)
※ 직장 분할납부 자동이체 신청 사업장은 안내문 미발송 관련 사전 안내
마) 사업장 분할납부 고지서는 정기(당월) 및 독촉고지서와는 별도로 분할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
3) 분할납부 취소 및 부활
가)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지역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부과자) 또는 사업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5회(승인받은 분할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할납부 횟수)
이상 분할보험료 (연체금미포함)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 제3항)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 제3항에 의한 분할납부 승인 취소 중 다음의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파트(팀)장의 내부결재 후 분할납부 승인 취소를 취소하고 분할납부가 취소된
04 날로부터 소급하여 부활시킬 수 있다.
(1) 고지서를 받지 못했음이 명백한 경우(신청 시 일괄고지서를 발급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 반송
체 등의 근거가 있을 때)
납
자 (2)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된 경우(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등)
(3) 승인된 분할납부 보험료를 미납하여 취소되었으나 후순위 납부 내역이 있는 경우
관
리
4) 체납 정산보험료 분할납부(지역, 직장)
가) 체납 정산보험료 분할납부(정산보험료만 체납인 경우)
(1) 승인대상
(가) 대상 :정산보험료 분할납부를 납부기한 도래 전 신청하지 못하여 체납된 세대 및 사업장
(2) 분할납부 횟수・금액 분할방법
(가) 최고 10회까지 분할가능
(나) 소급 보험료가 2회 이상인 경우도 합산하여 최고 10회까지 가능하며, 소급 보험료가
2회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 각 회차는 체납월별로 처리하고, 한 회차에 체납월을
합산하여 처리할 수 없음
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