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7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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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체납자  관리





                6     미납내역서



                가.  미납내역서  제공

                 1) 미납내역 발급신청 시 신청용도를 반드시 확인 후 회생, 개인회생, 파산 관련 신청인
                    경우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절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2)  미납내역서  발급  기준  …  발급  기준표  참고

                     -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로  조회
                     -  비법인  사단(사업자등록번호의  4,  5번째  자리가  82이고  법인등록번호가  없는  사업장)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  임의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제출  필수(법정대리인은  관련서류  확인)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에 따라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미납내역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수임

                     -  한정상속,  상속재산파산신청  등으로  상속인이  미납내역서를  신청하는  경우는  발급  가능
                     -  상속순위는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며  선순위의
                       상속자가 있는 경우는 후순위자는 신청이 불가능함(배우자는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동순위)

                       가입자                신청자격                 구비서류                  유의사항

                      미성년자                                   신청인  신분증,                                 04
                                                                               신청서에  법정대리인  사실
                   (만  14세  이상일          법정대리인           기본증명서(상세증명용)  등
                경우에만  본인  신청  가능)                          법정대리인  확인  서류            기재  후  서명
                                                                                                         체
                                                            법정대리인  신분증,                                  납
                   의식불명,  치매,          본인,  법정대리인              피후견인의                    -                자
                   중환자  등의  피후견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가정법원에서  발급)                                  관
                                                                                                         리

                                                                                 배우자는  항상  해당,
                                      배우자,  직계존비속,           상속인  신분증,         직계비속  등의  상속순위를
                       사망자            형제자매,  4촌  이내        가족관계확인서류  등          고려하여  상속인만  신청
                                          방계혈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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