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7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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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체납자 관리
6 미납내역서
가. 미납내역서 제공
1) 미납내역 발급신청 시 신청용도를 반드시 확인 후 회생, 개인회생, 파산 관련 신청인
경우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절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2) 미납내역서 발급 기준 … 발급 기준표 참고
-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로 조회
- 비법인 사단(사업자등록번호의 4, 5번째 자리가 82이고 법인등록번호가 없는 사업장)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 임의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제출 필수(법정대리인은 관련서류 확인)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에 따라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미납내역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수임
- 한정상속, 상속재산파산신청 등으로 상속인이 미납내역서를 신청하는 경우는 발급 가능
- 상속순위는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며 선순위의
상속자가 있는 경우는 후순위자는 신청이 불가능함(배우자는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동순위)
가입자 신청자격 구비서류 유의사항
미성년자 신청인 신분증, 04
신청서에 법정대리인 사실
(만 14세 이상일 법정대리인 기본증명서(상세증명용) 등
경우에만 본인 신청 가능) 법정대리인 확인 서류 기재 후 서명
체
법정대리인 신분증, 납
의식불명, 치매, 본인, 법정대리인 피후견인의 - 자
중환자 등의 피후견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가정법원에서 발급) 관
리
배우자는 항상 해당,
배우자, 직계존비속, 상속인 신분증, 직계비속 등의 상속순위를
사망자 형제자매, 4촌 이내 가족관계확인서류 등 고려하여 상속인만 신청
방계혈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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