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3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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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체납자  관리




               예  시 2005. 5월 정산보험료 500,000원과 2006. 1월 정산보험료 500,000원을 분할납부 5회 처리시

                ①  정상처리  방법                                ②  잘못된  처리방법
                1회  200,000원  (2005.5월분)                   1회  200,000원  (2005.5월분)
                2회  200,000원  (2005.5월분)                   2회  200,000원  (2005.5월분)
                3회  100,000원  (2005.5월분)                   3회  200,000원  (2005.5월분  +  2006.1월분)
                4회  250,000원  (2006.1월분)                   4회  200,000원  (2006.1월분)
                5회  250,000원  (2006.1월분)                   5회  200,000원  (2006.1월분)

                           (다) 분할납부 신청일까지 발생된 총 체납액에 대한 연체금은 첫 회분에 포함하고, 잔여
                            미납액에  대한  연체금은  매  회  차  일할  계산하여  고지함(최고  5%)
                           (라) 5회(승인받은 분할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할납부 횟수) 이상 미납
                            시  취소  처리되어  총  체납금액으로  독촉고지  발송

                   나)  정산보험료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체납  보험료  분할납부
                    (1)  승인대상  및  승인권자

                           ❍ 현행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업무처리  기준과  같음
                    (2)  처리방법
                           (가) 정산 보험료를 체납 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기준에 따라 분할 등록한 후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가장 마지막 회 차에 붙여 처리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1회차 앞으로 일괄
                            순서  변경  가능)

                           (나) 전체  분할납부  횟수는  최대  33회(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최대  23회,  최종  회차는
                            체납정산  보험료이므로  다시  10회까지  분할)까지  가능함                                        04

                   다)  체납된  정산보험료  분할납부는  연체금을  포함하여  처리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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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
                 5)  분할납부  재승인  제한  및  제한자  승인
                                                                                                         자

                   가)  공통  기준                                                                            관
                                                                                                         리
                    (1) 취소일자가 ’19.10.24. 이후인  건을 기준으로  1회분도 납부하지 않은  건  또는  분할납부
                        취소 횟수 2회 이상 내역이 존재할 경우, 분할납부 불승인 등록 처리(단, 취소 사유가 미납

                        및  기타인  경우만  누적횟수에  포함)
                    (2)  불승인  등록된  분할납부  제한자가  직전  취소  건의  미납분  기준으로  3회분  납부할  경우,
                        불승인  해제  후  재승인  가능

                   나)  5회분  미만  신청  건  기준
                    (1)  ‘가)  공통  기준’의  ‘(1)’과  동일

                    (2) 분할납부 미납 횟수, 체납기간, 체납금액 등을 고려한 적정 금액 납부할 경우, 불승인 해제
                        후  재승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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