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6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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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 납부능력  확인  소득금액・재산과표  기준액 >
                구분                       개인사업장                             법인사업장            기준액

                     ◦ 재산의  구체적인  종류  및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개인사업장과  동일
                        제3항  1호  준용〔주택・토지・건물・선박・항공기(종중재산,  마을
                재산      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5억원
                종류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

                           *  사업장  대표자  명의의  재산                       *  법인명의의  재산
                     ◦ 소득의  구체적인  종류  및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소득      제1항  준용(종합소득  금액)
                                                                      ∘해당  없음             19,200만원
                종류
                         *  사업장  대표자  명의의  소득

                      (2) 확인된 사업주의 소득금액 또는 재산 과세표준금액이 기준액을 초과하는 건 중 승인대상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분할납부 담당자가 사업주와 상담 후 일시에 납부가
                         어려운  사정,  납부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3)  소득금액  및  재산  과세표준금액  산정  방법

                          (가)  소득금액  :  종합소득  금액  전액  적용
                          (나)  재산과표  :  재산과표  금액  전액  적용
                          (다) 연계자료 중 신청일 현재 폐업, 매각, 기타 사유 등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는 자료는

                           제외
                   나) 사업주가 신청한 분할납부를 승인한 경우 담당자는 확인한 소득 및 과표금액, 상담내역을
    04                징수독려  화면에  등록해야  한다.

                   다)  체납된  보험료  분할납부의  횟수는  최대  12회  이내로  한다.
      체
      납            라) 분할납부 승인 시 승인통보서와 분할고지서를 일괄 교부 또는 우편 발송하고, 매월 정기적
      자               (본부일괄)으로 분할납부고지서는 발송하지 않는다(사업장 전화 요구시 지사에서 개별적으로

      관               발송)
      리

                   마) 소급분에  대한  분할납부이므로  회차별로  납부마감일  기준으로  연체금이  자동생성  됨.
                   바) 분할납부  유지기간  동안  체납처분은  보류하여야  한다.

                 4)  분할납부  취소


                   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분할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나)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27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발생
                   다)  2회  이상  미납  시  취소  처리되어  총  체납금액으로  독촉고지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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