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6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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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 납부능력 확인 소득금액・재산과표 기준액 >
구분 개인사업장 법인사업장 기준액
◦ 재산의 구체적인 종류 및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개인사업장과 동일
제3항 1호 준용〔주택・토지・건물・선박・항공기(종중재산, 마을
재산 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5억원
종류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
* 사업장 대표자 명의의 재산 * 법인명의의 재산
◦ 소득의 구체적인 종류 및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소득 제1항 준용(종합소득 금액)
∘해당 없음 19,200만원
종류
* 사업장 대표자 명의의 소득
(2) 확인된 사업주의 소득금액 또는 재산 과세표준금액이 기준액을 초과하는 건 중 승인대상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분할납부 담당자가 사업주와 상담 후 일시에 납부가
어려운 사정, 납부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3) 소득금액 및 재산 과세표준금액 산정 방법
(가) 소득금액 : 종합소득 금액 전액 적용
(나) 재산과표 : 재산과표 금액 전액 적용
(다) 연계자료 중 신청일 현재 폐업, 매각, 기타 사유 등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는 자료는
제외
나) 사업주가 신청한 분할납부를 승인한 경우 담당자는 확인한 소득 및 과표금액, 상담내역을
04 징수독려 화면에 등록해야 한다.
다) 체납된 보험료 분할납부의 횟수는 최대 12회 이내로 한다.
체
납 라) 분할납부 승인 시 승인통보서와 분할고지서를 일괄 교부 또는 우편 발송하고, 매월 정기적
자 (본부일괄)으로 분할납부고지서는 발송하지 않는다(사업장 전화 요구시 지사에서 개별적으로
관 발송)
리
마) 소급분에 대한 분할납부이므로 회차별로 납부마감일 기준으로 연체금이 자동생성 됨.
바) 분할납부 유지기간 동안 체납처분은 보류하여야 한다.
4) 분할납부 취소
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분할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나)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27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발생
다) 2회 이상 미납 시 취소 처리되어 총 체납금액으로 독촉고지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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