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9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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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체납자  관리




              Question
                3      체납보험료(상실증)  고지서를  실거주지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 상실증에 대한 실거주지 등록은 불가합니다. 다만, 현재 행망주소에서 독촉고지서 수령이 어려울 경우 수령
                     가능한  주소로  발송될  수  있도록  관할지사에  업무요청  가능합니다.
                     (고지서  수령  가능한  주소  기재하여  지사이관)
                  ※  건강보험 :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대상자
                     (자격유지자에  한함)
                  ※  국민연금 : 지역가입자(분기납  및  선납포함),  임의,  임의계속가입자

              Question
                4      미납내역서  발급  방법은?

                  ➜ 미납내역서는  지사처리  업무로  지사방문  또는  전화  신청이  가능하므로  관할지사  호전환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개인회생/파산신청 또는 신용회복 중인 체납자는 관할지사에서 이력관리 하므로 가급적 지사방문 하도록
                       안내
                        ○ 전화신청을  원하는  경우  개인정보  확인  후  1차  지사호전환시도,  연결이 안  될  경우  지사이관  (연락처
                       및  필수기재사항을  기재)
                              ※ 지사이관시 구체적인  용도  정확히  기입(법원제출용X), 팩스  요청  시  팩스번호  꼭  기입

                              -  사용용도  :  개인회생제출용,  개인파산제출용,  회생제출용,  법인파산제출용,  신용회복제출용, 조달청,
                                  공공기관  제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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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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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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