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9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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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체납자 관리
Question
3 체납보험료(상실증) 고지서를 실거주지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 상실증에 대한 실거주지 등록은 불가합니다. 다만, 현재 행망주소에서 독촉고지서 수령이 어려울 경우 수령
가능한 주소로 발송될 수 있도록 관할지사에 업무요청 가능합니다.
(고지서 수령 가능한 주소 기재하여 지사이관)
※ 건강보험 :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대상자
(자격유지자에 한함)
※ 국민연금 : 지역가입자(분기납 및 선납포함), 임의, 임의계속가입자
Question
4 미납내역서 발급 방법은?
➜ 미납내역서는 지사처리 업무로 지사방문 또는 전화 신청이 가능하므로 관할지사 호전환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개인회생/파산신청 또는 신용회복 중인 체납자는 관할지사에서 이력관리 하므로 가급적 지사방문 하도록
안내
○ 전화신청을 원하는 경우 개인정보 확인 후 1차 지사호전환시도, 연결이 안 될 경우 지사이관 (연락처
및 필수기재사항을 기재)
※ 지사이관시 구체적인 용도 정확히 기입(법원제출용X), 팩스 요청 시 팩스번호 꼭 기입
- 사용용도 : 개인회생제출용, 개인파산제출용, 회생제출용, 법인파산제출용, 신용회복제출용, 조달청,
공공기관 제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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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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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자
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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