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4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P. 224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 법 시행 후 최초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부터 적용(납부기한 연장 건 포함)
※ 이전 연체금 경과 규정
건강·연금 고용·산재
납부기한 경과 후 보험료의 5% 가산
납부기한 경과 후 보험료의 1.2% 가산
3월 경과 후 보험료의 5% 가산
1개월 경과마다 1.2%씩 가산
6월 경과 후 보험료의 5% 가산
(최대 43.2%)
(최대 15%)
다. 고지 및 정산 방법
1) 납부기한이 지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연체금은 정기분 보험료와 합산하여 고지
2) 체납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은 매월 15일 기준으로 생성・발송하며 16일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실제 연체일수에 대한 연체금은 다음 달에 고지
3) 보험료 없이 연체금만 남은 경우 소액처리 규정에 의하여 고지(건강보험 2,000원 이상,
요양보험 1,000원 이상 고지)
-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6조의3 및 정관 제47조에 의거
연체금 징수 예외(잡손실 처리)
04
체
납
자
관
리
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