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9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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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체납자 관리
(라) 연체금은 매월 15일까지 일할계산되고, 16일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금은 다음 달에
고지
(마) 외국인 지역선납대상자의 경우 연체금이 매월 5일까지 일할계산되고, 6일부터 납부 한
날까지의 연체금은 다음 달에 고지
나) 분할납부 고지서
(1) 매월 지역 독촉생성 전까지 분할납부 신청세대에 한해 생성
(2) 분할유형(당월, 취소예정, 취소통보)생성 후 건강 최종 5회(승인받은 분할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할 횟수), 연금 최종 2회 미납은 최종 변동분 반영 후 확정
(3) 반영기간 동안 부과, 정산, 고지, 수납, 연체금면제 정보가 바뀌면 즉시 반영 되어 분할납부
유형 및 체납액 갱신(스풀일에 최종 변동분 반영)
3) 합봉기준
가) 직장
❍ 대표자 성명, 통합사업장관리번호가 같으면 합봉
❍ 송달지 등록주소(발송주소) 관리사업장의 경우 각각 발송
나) 지역
❍ 납부의무자(건강보험, 국민연금)의 주민번호와 고지서 발송주소가 동일(법정동까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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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봉
4) 독촉장 및 독촉고지서 발송
체
가) 독촉고지 계획에 따라 독촉장 또는 독촉고지서를 정기(당월)분 보험료고지서와 함께 합봉하여 납
자
발송한다.
관
나) 지사는 지사자체 계획에 의하여 수시일괄 독촉고지서를 출력하여 발송한다. 수시 일괄독촉 리
고지서의 수량이 많을 경우 지역본부에 출력의뢰
다) 마감고지서 및 오류자료(미발행 독촉고지) 출력
(1) 일마감독촉고지서 발행
- 일마감건: 민원인이 유선 등으로 보험료고지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접수 담당자는 신청
내역을 전산입력하고, 독촉고지 담당자는 신청 익일 일마감고지서를 출력하여 발송 한다.
※ 업무시간대별 처리건수 제한 : 업무시간, 마감일업무시간, 휴일, 업무종료시간대별 최대 각 70건
- ARS 및 인터넷 신청건 : 지사는 민원인이 ARS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독촉고지서 발송
신청한 건을 매일 확인 후 출력하여 다시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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