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5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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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체납자  관리





                라.  연체금의  징수예외

                 1)  건강보험

               관련  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법  제80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8.12.18.>
                     1.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2. 연체금의  금액이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3. 사업장  또는  사립학교의  폐업ㆍ폐쇄  또는  폐교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4.  화재로  피해가  발생해  체납한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관】  제47조(연체금  징수의  예외)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호에서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체납된  보험료  및
                  법  제57조에  따른  징수금이  남아  있지  않은  연체금으로서  2,000원  미만의  금액을  말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에  따른  준용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사유  중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장기요양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이  남아  있지  않은  연체금으로서
                  1천원  미만의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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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
                                                                                                         자

                   가) 사업장이 영속되지 않는 것이 확실시 되고, 직장폐쇄와 체납사유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관
                      있다고 여겨지는 폐업, 부도(도산), 직권탈퇴의 경우에 한하여 ‘연체금 징수예외’로 처리가                                 리
                      가능함.
                    (1)  사업장폐쇄로  인한  연체금  징수예외
                           (가)  직장폐쇄,  조업중단  및  급여지급  불능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체납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상  폐업은  연체금징수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파산선고를  받은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음.

                                   -  영업정지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음.
                                            ※  개별적인  사안에  대하여  본부  질의  후  연체금  징수예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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