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5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P. 225
제4장 체납자 관리
라. 연체금의 징수예외
1) 건강보험
관련 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법 제80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8.12.18.>
1.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2. 연체금의 금액이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3. 사업장 또는 사립학교의 폐업ㆍ폐쇄 또는 폐교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4. 화재로 피해가 발생해 체납한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관】 제47조(연체금 징수의 예외)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호에서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체납된 보험료 및
법 제57조에 따른 징수금이 남아 있지 않은 연체금으로서 2,000원 미만의 금액을 말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에 따른 준용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사유 중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장기요양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이 남아 있지 않은 연체금으로서
1천원 미만의 금액을 말한다.
04
체
납
자
가) 사업장이 영속되지 않는 것이 확실시 되고, 직장폐쇄와 체납사유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관
있다고 여겨지는 폐업, 부도(도산), 직권탈퇴의 경우에 한하여 ‘연체금 징수예외’로 처리가 리
가능함.
(1) 사업장폐쇄로 인한 연체금 징수예외
(가) 직장폐쇄, 조업중단 및 급여지급 불능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체납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상 폐업은 연체금징수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파산선고를 받은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음.
- 영업정지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음.
※ 개별적인 사안에 대하여 본부 질의 후 연체금 징수예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