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8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P. 248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바. 기여금 개별 납부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팩스, 우편 등으로 ‘기여금 개별납부 신청서’를
제출한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납부
- 회사의 체납액이 납부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중복으로 납부한 기여금은 반환
(법정이자 포함)
관련 규정
국민연금법 제17조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②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③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통지된 체납월
(滯納月)의 다음 달부터 체납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근로자는 제9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여금을 건강보험공단에 낼 수 있다.
시행령 제24조 (기여금의 개별납부)
① 근로자가 법 제17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체납사실이 통지된 체납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되는 체납 연금보험료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기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내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
기한으로부터 10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내야한다
② 건강보험공단이 법 제88조 제2항 및 제95조 제4항에 따라 체납 사실이 통지된 체납 월의 다음 달부터 발
생되는 체납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로부터 납부 받거나 징수하면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중복
하여 낸 기여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이자를더하여 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이자율은 제73조 제3항을 준용한다.
시행규칙 제11조 (체납사실의 통지)
① 공단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체납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주소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가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체납월과 체납액
05 3. 기여금의 개별 납부 안내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통지문서가 되돌려 보내지면 해당 가입자나 그 대리인에게 직접 내주거나 해당 근로자의
사업장 주소지나 그 밖에 공단이 확인한 거소지 등에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 체
별 납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체납사실을 알리거나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기여금의 개별 납부를 받으면
납 사
부 、 실 그 내용을 공단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통
징 지
수
권 및
소 기
멸 여
、 금
관
리
종
결
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