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8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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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바.  기여금  개별  납부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팩스,  우편  등으로  ‘기여금  개별납부  신청서’를
                       제출한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납부

                     -  회사의  체납액이  납부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중복으로  납부한  기여금은  반환
                       (법정이자  포함)

               관련  규정


                 국민연금법  제17조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②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③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통지된  체납월
                  (滯納月)의  다음  달부터  체납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근로자는  제9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여금을  건강보험공단에  낼  수  있다.
                 시행령  제24조  (기여금의  개별납부)
                     ①  근로자가  법  제17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체납사실이  통지된  체납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되는  체납  연금보험료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기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내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
                  기한으로부터  10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내야한다
                     ②  건강보험공단이  법  제88조  제2항  및  제95조  제4항에  따라  체납  사실이  통지된  체납  월의  다음  달부터  발
                  생되는  체납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로부터  납부  받거나  징수하면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중복
                  하여  낸  기여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이자를더하여  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이자율은  제73조  제3항을  준용한다.
                 시행규칙  제11조  (체납사실의  통지)
                     ①  공단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체납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주소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가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체납월과  체납액
    05               3.  기여금의  개별  납부  안내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통지문서가  되돌려  보내지면  해당  가입자나  그  대리인에게  직접  내주거나  해당  근로자의
                  사업장  주소지나  그  밖에  공단이  확인한  거소지  등에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  체
     별  납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체납사실을  알리거나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기여금의  개별  납부를  받으면
     납  사
     부 、 실         그  내용을  공단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통
     징  지
     수
     권  및


     소  기
     멸  여
      、 금
     관
     리
     종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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